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여성가족위 정범구의원] 성희롱천국 대한민국
성희롱 천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여성은 누구를 믿고 일해야 하나!!



현역 국회의원의 성희롱 발언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희롱과 성매매 예방교육에 수사기관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이 21일(수)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은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이 저조하고, 경찰은 성매매 예방교육 기관장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수사기관의 낮은 교육 참여율은 성희롱 및 성매매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여성가족부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평균 이수율은 93.93(3,607기관 중 3,388기관 실시)인데 반해, 검찰은 79로 같은 수사기관인 경찰의 이수율인 94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성매매 예방교육의 기관장 이수율은 평균 87.22(2,299기관장 중 2,005기관장 참여)인데 반해, 경찰 기관장의 이수율이 68(282기관 중 192기관 참여)로 평균치 보다 낮을 뿐 아니라, 같은 수사기관인 검찰의 이수율인 87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성매매와 성폭력 등 성 관련 범죄와 전쟁도 불사하겠다던 수사기관이 이렇듯 예방교육 참여가 저조한 것은 단순한 교육 참여를 넘어 관련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보호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들 기관의 성범죄 관련 예방교육 참여에 관한 비협조적인 태도와 여성가족부의 부실한 사전․사후 관리가 신속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정 의원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성희롱의 방지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전문 강사에 의한 대면교육이 아닌 시청각 및 인터넷 교육 등으로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도 함께 지적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형식적인 성희롱 예방교육도 문제지만 성희롱 예방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성희롱예방종합관리시스템]의 점검항목에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만 있을 뿐 고충상담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기관 내 홍보 등에 대한 점검항목이 전무하다”면서 “여성가족부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대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정 의원은 “공공부분뿐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실효성이 담보되는 종합적인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위상이 위축되고 부처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하루속히 스스로 위상정립을 해야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