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_안규백의원] 명분없는 획득체계 개선 언제까지?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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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방위사업법 개정은 이제 그만해야! -
지난 3년간의 국방부 획득체계 개선 활동에 대하여 안규백 의원은 “지난 정부들에서는 국방비리 발생, 업무의 효율성 저하, 책임소재의 부재, 대형 조달비리 등으로 인해 국민 여론이 증가하면서 획득체계를 개선할 수 밖에 없는 명분이 있었다”고 꼬집으며, “현재 국방부가 주장하는 획득체계 개선 논리는 획득체계 일원화, 정책효율화 등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논리로만 가득하며, 이는 획득체계 개선의 명분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국방부가 내놓은 세부적인 획득체계 개선(안)들에 대해서는 “굳이 국방부와 방사청 간의 기능조정을 하지 않아도, 현재의 시행령과 각종 규정 등으로 이미 국방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것들”이라고 밝히고, “굳이 법까지 개정할 실익이 전혀 없다”고 하였다.
나아가, 3년동안의 국방부의 획득체계 개선단의 활동이 처음에는 방사청 흡수를 주장하다가, 이후 예산편성권을 국방부로 이관하려고 하였고, 지금은 모든 것을 폐기하고 몇 가지 정책기능만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국방부 획득체계 개선 활동은 명분을 이미 상실하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획득체계 개선단을 해체하고 현행 획득제도로 제대로 된 획득행정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정말로 필요한 획득체계 개선은 소요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과 국회가 참여하여 투명하게 소요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안규백의원은 국방부가 입법을 통해 방위사업법을 개정하려는 것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이미 국회 국방위에서는 반대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이에 불복하는 것으로, 입법 당사자인 국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