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실] 행정고시 지역구분모집, 지방발전 위한 시행 취지 퇴색
의원실
2010-10-04 00:00:00
130
행정고시 지역구분모집, 지방발전 위한 시행 취지 퇴색
임용자 29(562명중 161명) 타지역 및 중앙부처로 전출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행정고시 지역구분모집(지방고시 포함)이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995년 지방고시로 출발한 지역구분모집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 총 562명중 29에 달하는 161명이 타지역 또는 중앙부처로 전출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는 지방인재를 육성하고 지방에도 고급인력을 확보한다는 지역구분모집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구분모집에 응시하려면 주민등록상 해당 응시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 본인이나 부․모의 등록기준지 또는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이어야 함.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고등고시 지역구분모집(지방고시 포함)로 선발된 총 562명의 초임근무지 근무연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초임지 근무연수가 1년 이하인 경우 47명, 1~2년인 경우 130명, 3~4년인 경우 154명, 5~6년 69명, 6년 이상인 경우 162명임. 지역별로는 광주가 2년8월로 가장 짧았으며, 서울(6년10월)과 인천(9년3월)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6년을 넘지 않아 초임지 근무기간이 짧음.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금년부터는 지역구분모집에 합격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2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을 둠. 그러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고, 2년이라는 짧은 기간만 재직하면 중앙부처로 전출하는 데에도 제한이 없음.
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역 간의 인사교류 차원이며 지방에는 고급 공무원의 자리수가 적어 승진을 하려면 중앙부처로 전출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음.
행정안전부의 답변대로라면 자리수도 없는 지방에 지역구분모집을 명분으로 고급공무원 숫자만 늘린 결과가 됨.
결과적으로 지방인재를 뽑아 지역의 발전에 헌신하도록 하자는 제도의 취지는 오간데 없이 지역구분모집이 중앙부처로 가는 하나의 통로로 전락한 것임.
지역구분모집의 시행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를 폐지하고 전국모집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임용자 29(562명중 161명) 타지역 및 중앙부처로 전출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행정고시 지역구분모집(지방고시 포함)이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995년 지방고시로 출발한 지역구분모집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 총 562명중 29에 달하는 161명이 타지역 또는 중앙부처로 전출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는 지방인재를 육성하고 지방에도 고급인력을 확보한다는 지역구분모집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구분모집에 응시하려면 주민등록상 해당 응시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 본인이나 부․모의 등록기준지 또는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이어야 함.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고등고시 지역구분모집(지방고시 포함)로 선발된 총 562명의 초임근무지 근무연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초임지 근무연수가 1년 이하인 경우 47명, 1~2년인 경우 130명, 3~4년인 경우 154명, 5~6년 69명, 6년 이상인 경우 162명임. 지역별로는 광주가 2년8월로 가장 짧았으며, 서울(6년10월)과 인천(9년3월)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6년을 넘지 않아 초임지 근무기간이 짧음.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금년부터는 지역구분모집에 합격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2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을 둠. 그러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고, 2년이라는 짧은 기간만 재직하면 중앙부처로 전출하는 데에도 제한이 없음.
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역 간의 인사교류 차원이며 지방에는 고급 공무원의 자리수가 적어 승진을 하려면 중앙부처로 전출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음.
행정안전부의 답변대로라면 자리수도 없는 지방에 지역구분모집을 명분으로 고급공무원 숫자만 늘린 결과가 됨.
결과적으로 지방인재를 뽑아 지역의 발전에 헌신하도록 하자는 제도의 취지는 오간데 없이 지역구분모집이 중앙부처로 가는 하나의 통로로 전락한 것임.
지역구분모집의 시행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를 폐지하고 전국모집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