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실]무허가 비닐하우스 거주자 주민등록 전입 논란, 행안부가 해결해야
무허가 비닐하우스 거주자 주민등록 전입 논란, 행안부가 해결해야
실태조사 실시 및 지자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 펼쳐야

2009년 6월 18일 대법원(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무허가 비닐하우스 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음. 이로써 10년 가까이 끌어온 주거빈곤층 서민들의 주민등록 전입 논란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돼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임.

지난 2004년 당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이하 빈부위)는 ‘빈곤층 집단거주지역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당시 행정자치부에 이와 관련한 대책을 요청한 바 있음. 행정자치부는 빈부위의 요청에 따라 2004년 10월 20일 시․도에 ‘빈곤층 집단거주지역 주민등록 전입관련 지침’을 시달했음.

그러나 그 이후 행정자치부나 행정안전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사후점검이나 대책마련을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음. 주거빈곤층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음.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해 “당시 지침은 지자체에 대해 권고한 것일 뿐 이행여부는 지자체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고 있음.

그러나 당시 행자부가 시달한 지침을 보더라도 ‘관내 빈곤층 집단거주지역에 대한 실제 거주주민 현장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이들 ‘주민이 전입을 원하는 경우, (중략) 적극적인 전입조치’를 취하라고 되어 있음. 참여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렇듯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비닐하우스, 쪽방촌에 거주하는 서민들은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

가장 큰 고통은 20년 이상 한 곳에 살면서도 주민등록을 자신이 사는 곳에 두지 못하고 이웃집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집에 두어야 한다는 점임. 자녀들의 취학에도 많은 불이익을 당할 뿐만 아니라 편견과 소외라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가장 최근의 조사자료인 2007년 리서치알앤에이의 「쪽방․비닐하우스촌 주거실태 전수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비닐하우스촌 거주자 중 57.3가 현재 사는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친인척 등의 집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었음.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에 대해서만’ 전입신고를 심사하고, 그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지체 없이 주민등록 전입을 거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서 전입을 허용하도록 해야 할 것임.

비닐하우스, 쪽방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주거빈곤층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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