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실]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지역 특별지원대책 세워야
의원실
2010-10-04 00:00:00
45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지역 특별지원대책 세워야
과천시는 1980년대 정부 제2청사가 입지하면서 생성된 도시로 정부청사로 인해 탄생된 도시임.(’84년 과천신도시 완공, ‘86년 도 산하 과천출장소에서 市로 승격)
현재 과천에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7개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 기술표준원 등 12개 기관이 소재. 지난 6월29일 국회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로 인해 7개 정부부처와 10개의 공공기관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이전해야 하는 상황임.
※이전대상 기관 : 중앙부처 7개(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공공기관 10개(중앙공무원교육원, 기술표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중앙환경분쟁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복권위원회)
과천은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의 입지를 지원하기 위해 아파트가 건설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들 공공기관이 빠져나갈 경우 공동화 위기에 직면하게 됨. 2007년 건교부 자료(정부과천청사 종전부지 활용방안 수립연구)결과에 따르면 과천의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경제적 손실은 생산 감소 1조 1,375억원, 부가가치액 감소 7,046억원(과천시 지역총생산의 43), 고용 감소 10,232명(과천시 총고용자수의 42)로 추정됨.
때문에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이전한 이후 과천시의 공동화를 막고 현 청사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과천시민 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일 수밖에 없음.
그러나 현재 정부의 행보는 답답할 정도로 더디기만 한 실정임.
총리실과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결과 ‘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활용 등 대책협의회’가 9월 10일에야 구성됐고, 아직까지 어느 부처가 주도가 되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도 방향도 잡지 못한 상태로 파악됐음. 협의회 구성을 위한 회의 한 번이 전부임.
이렇게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8월 10일 경기도와 과천시는 과천지역 공동화 대책으로「과천 교육․과학․연구 중심도시」구상(안)을 발표했으며, 현재 국회에 과천지원특별법이 발의된 상태임.
정부는 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지원과 청사활용에 대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경기도나 과천시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과천시는 1980년대 정부 제2청사가 입지하면서 생성된 도시로 정부청사로 인해 탄생된 도시임.(’84년 과천신도시 완공, ‘86년 도 산하 과천출장소에서 市로 승격)
현재 과천에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7개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 기술표준원 등 12개 기관이 소재. 지난 6월29일 국회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로 인해 7개 정부부처와 10개의 공공기관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이전해야 하는 상황임.
※이전대상 기관 : 중앙부처 7개(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공공기관 10개(중앙공무원교육원, 기술표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중앙환경분쟁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복권위원회)
과천은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의 입지를 지원하기 위해 아파트가 건설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들 공공기관이 빠져나갈 경우 공동화 위기에 직면하게 됨. 2007년 건교부 자료(정부과천청사 종전부지 활용방안 수립연구)결과에 따르면 과천의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경제적 손실은 생산 감소 1조 1,375억원, 부가가치액 감소 7,046억원(과천시 지역총생산의 43), 고용 감소 10,232명(과천시 총고용자수의 42)로 추정됨.
때문에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이전한 이후 과천시의 공동화를 막고 현 청사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과천시민 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일 수밖에 없음.
그러나 현재 정부의 행보는 답답할 정도로 더디기만 한 실정임.
총리실과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결과 ‘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활용 등 대책협의회’가 9월 10일에야 구성됐고, 아직까지 어느 부처가 주도가 되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도 방향도 잡지 못한 상태로 파악됐음. 협의회 구성을 위한 회의 한 번이 전부임.
이렇게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8월 10일 경기도와 과천시는 과천지역 공동화 대책으로「과천 교육․과학․연구 중심도시」구상(안)을 발표했으며, 현재 국회에 과천지원특별법이 발의된 상태임.
정부는 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지원과 청사활용에 대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경기도나 과천시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