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원희목 보도자료 1]응급구조사 응급처치 60 부적절

사고현장과 이송하는 응급차에서 이루어지는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60가 부적절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는 환자 생명 살리는 황금시간’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환자를 가장 먼저 대하는 사람이 ‘현장에 출동’한 응급구조사이다.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병원까지 이송하는 단계에서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의료계에선 응급처치가 필요한 이 시간을 환자의 생명을 가름하는 ‘황금시간(Golden Time)’이라고 부른다. 이 시간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 생명이나 심각한 후유장애가 발생 할 수 있어 이를 강조하는 단어이다.

응급환자 10명 중 6명 적절한 응급처치 받지 못해

그런데 현장·이송 단계에서 취해지는 응급처치의 적절정이 36.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시행했다 하더라도 부적절한 응급처치가 63.2나 된다는 것이다. 응급환자 10명 중 6명이 적절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황금시간’대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천식의심 환자’175명 중 단 한명도 적절 응급처치 받지 못해

다만, 응급환자의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다발성 외상환자’(교통사고 및 추락 등의 사고에서 주로 발생)에 대한 응급처치는 77.8의 높은 적정성을 보였다. 그러나 산소투여 등 호흡처치와 기관제확장증 등 약물투여가 이루어져야 하는 ‘천식의심 환자’ 175명에 대해서는 단 1건도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인성 흉통 의심 환자’700명 중 13명만 적절 응급처치

또 ‘심인성 흉통 의심 환자’ 700명 중 단 13명(1.7)에 대해서만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졌다. 명치 끝 또는 왼쪽가슴의 통증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런 환자에 대해서는 호흡처치(산소투여)와 약물투여(니트로글리세린투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저혈량성 쇼크 의심 환자’는 182명 중 177명(97.2)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했다. <이상 표-1 참조>

<표-1> 응급환자별 적절한 응급처치 현황

※ 자료 : 「현장․이송단계 응급의료의 적절성 분석」(보건복지부. 2009).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1급 응급구조사가 2급에 비해 적절한 응급처치 3~4배 높아

한편 응급구조사의 자격(1급 또는 2급)에 따라 응급처치 적절성에 있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정지’ 환자에 대한 적절한 처지 비율이 1급 구조사(25.0)가 2급 구조사(7.9)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인성 흉통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1급(2.6)과 2급(0.5)의 적절한 처치가 4배 났으며, ‘저혈당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3배(1급 31.3, 2급 10.6), ‘저혈량성 쇼크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1급 구조사는 3.9의 적절성을 보였는데 2급 구조사는 46명의 환자 중 단 한 명의 환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처치를 취하지 못했다.

1급 구조사와 2급 구조사의 이러한 응급처치 적절성의 차이는 응급구조의 성격상 곧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차이를 의미한다. 다시말해 내가 응급 상황에 빠졌을 때, 나를 구조하러 온 응급구조사가 1급이냐, 2급이냐의 차이에 따라 내가 살수 있는 확률이 3~4배 높아지느냐, 1/3~1/4로 줄어드느냐의 차이인 것이다. <이상 표-2 참조>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1,2급에 상관없이 1명 이상의 응급구조사만 출동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2> 응급구조사 자격에 따른 응급처치 적절성

※ 자료 : 「현장․이송단계 응급의료의 적절성 분석」(보건복지부. 2009).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정책 제언]

현장 및 이송단계에서의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는 환자의 상태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응급구조사의 교육․훈련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능력을 올리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체계를 갖추도록 해야한다.

<참고> 응급구조사의 자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 1급 응급구조사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2급 응급구조사로서 3년 이상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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