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원희목 보도자료 2]여성부도 못쓰는 '유명무실' 육아휴직제도

중앙부처 공무원, 육아휴직 못가나? 안가나?
☞ 육아휴직 이용률 100명중 7명(‘09기준)

육아는 여성이 전담?
☞ 남자공무원 육아휴직 이용률 1(‘09기준)

원희목 의원
“육아휴직제도 이용률 높이고, 정부에서부터 육아는 여성전담이라는 사회적 인식 바꾸는데 나서야”


중앙부처 공무원 육아휴직 이용 100명중 7명

행정안전부에서 원희목 의원실에 제출한「중앙부처 공무원 육아휴직 이용현황」자료에 의하면,
43개 중앙행정 기관 공무원의 육아 휴직은 해마다 조금씩 늘긴 했지만 09년 기준 7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 육아 휴직 이용률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표1) 연도별 중앙부처 공무원 육아휴직 이용율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여성공무원의 육아 휴직, 남성대비 27배 높아(‘09기준)
법제처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남성 육아휴직 전무

저출산의 핵심적인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여성의 육아전담, 가사전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가사분담, 육아분담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육아 담당자가 여성이라는 사회통념은 공무원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2009년 한 해 동안 중앙부처별 육아휴직현황을 살펴보면, 남성공무원(1)에 비해 여성공무원의 육아 휴직 이용률(27.2)이 27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법제처와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10개의 부처에서는 단 한명의 남성도 육아휴직을 이용하지 않은 반면, 여성의 이용률은 67까지 이르러 이용의 성별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09년 중앙부처별 육아휴직 현황(대상: 6세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제도 이용의 성별편향성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최근 3년간 육아휴직급여자의 남녀 비율을 보면 전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사람 대부분이 여성이고, 남성은 1.5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육아휴직급여자 성별 현황
자료: 노동부,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스웨덴은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사용 20.8(‘07기준)

전문가들은 남성들의 육아휴직 이용율이 낮은 원인으로 한국 노동시장의 가부장적 성격, 장시간 근로하는 조직문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적어 소득대체효과를 갖지 못하는 경제적인 문제점 등을 들고 있다. 참고로, 스웨덴의 경우 남성 육아 휴직 이용율이 20에 이르지만 더욱더 동등하게 분할하기 위해 정책제안과 홍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 확보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 높여야

육아휴직은 만6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1년 기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을 한다고 해서 해고 할 수 없고, 육아휴직급여도 월 50만원씩 지급된다.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고 휴직 후에는 같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제도는 갖춰져 있지만 문제는 실효성이다. 육아휴직의 대상자는 점차 확대되어, 2008년부터는 만6세 이하의 영유아 부모로 확대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 지가 핵심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군으로 꼽히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육아휴직 이용율이 낮다는 것은 일반근로자들의 경우 훨씬 더 이용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제도일 수밖에 없다.

원희목의원은
“남성(공무원)의 육아 휴직 이용률 1는 정부와 사회가 여성의 취업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위해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가를 자문해 보기 무색한 수치이다.”라고 지적하고,
“육아휴직제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급여확대나 현실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에게만 양육 책임을 지우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할 것” 이라고 촉구했다.


<보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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