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_서종표 의원실] k-21 인명사고, 규정 미준수가 참사 불러
의원실
2010-10-04 00:00:00
58
K-21전차 사고
안전규정만 지켰더라도
조종수는 살릴 수 있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서종표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육군으로부터 받은 ‘침수 사고 당시 K-21차량 훈련 상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29일 전남 장성 기계화학교에서 발생했던 K-21보병전차 침수 사고 당시, 안전 규정에 따라 구난차량을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치하지 않아 조종수가 사망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육군은 훈련에 있어 육군규정330(부대훈련규정) 중 훈련간 안전통제대책에 따라 훈련시 구난차량과 엠뷸런스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지만, 7월 29일 당시 엠뷸런스만 배치하고 구난차량 배치하지 않아, 사고 후 인양까지 3시간이나 소요 되었고 그 결과 조종수는 사망에 이르렀다고 서종표의원은 지적했다.
분석된 자료에 따르면 사고 당시 기계화 학교가 보유한 구난 차량은 총 3대(경구난 차량 1대, 중구난 차량 2대)를 보유 했지만, 경구난 차량은 K-21을 견인 및 인양하는데 한계가 있어 영내 정비고에서 대기하였고, K-21 중구난 차량 2대 중 한 대는 전차포 사격지원에 따라 30KM 이격된 사격장에 있었으며, 다른 한 대는 정비고에서 정비 및 출동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에 대하여 서종표 의원은 “지난 12월에 침수사고가 있던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준비 하나 없이 불안정한 장비로 훈련한 것은 군내 안전불감증이 만연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번 사고도 규정에 따라 구난차량 1대만이라도 훈련장에 배치하였다면 조종수가 사망하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종표 의원은 “향후 훈련시, 해당 기종의 훈련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하여 응급 대응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무기체계 및 장비의 수몰시 즉각 인양할 수 있는 구난 장비 확충 및 구난훈련도 정기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 이다.”
안전규정만 지켰더라도
조종수는 살릴 수 있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서종표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육군으로부터 받은 ‘침수 사고 당시 K-21차량 훈련 상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29일 전남 장성 기계화학교에서 발생했던 K-21보병전차 침수 사고 당시, 안전 규정에 따라 구난차량을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치하지 않아 조종수가 사망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육군은 훈련에 있어 육군규정330(부대훈련규정) 중 훈련간 안전통제대책에 따라 훈련시 구난차량과 엠뷸런스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지만, 7월 29일 당시 엠뷸런스만 배치하고 구난차량 배치하지 않아, 사고 후 인양까지 3시간이나 소요 되었고 그 결과 조종수는 사망에 이르렀다고 서종표의원은 지적했다.
분석된 자료에 따르면 사고 당시 기계화 학교가 보유한 구난 차량은 총 3대(경구난 차량 1대, 중구난 차량 2대)를 보유 했지만, 경구난 차량은 K-21을 견인 및 인양하는데 한계가 있어 영내 정비고에서 대기하였고, K-21 중구난 차량 2대 중 한 대는 전차포 사격지원에 따라 30KM 이격된 사격장에 있었으며, 다른 한 대는 정비고에서 정비 및 출동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에 대하여 서종표 의원은 “지난 12월에 침수사고가 있던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준비 하나 없이 불안정한 장비로 훈련한 것은 군내 안전불감증이 만연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번 사고도 규정에 따라 구난차량 1대만이라도 훈련장에 배치하였다면 조종수가 사망하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종표 의원은 “향후 훈련시, 해당 기종의 훈련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하여 응급 대응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무기체계 및 장비의 수몰시 즉각 인양할 수 있는 구난 장비 확충 및 구난훈련도 정기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