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실]장기국외훈련 의무복무위반자 지난 5년간 29명, ‘먹튀’ 논란
의원실
2010-10-04 00:00:00
43
장기국외훈련 의무복무위반자 지난 5년간 29명, ‘먹튀’ 논란
국외훈련 미국 등 영어권 위주로 편중
공무원 국외교육훈련 대수술 필요
최근 장기국외훈련 제도를 이용, 해외유학을 마친 뒤 민간 기업 등으로 이직하는 등 소위 ‘먹튀’로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총 30개 국가기관에서 국외훈련을 보낸 공무원은 총 951명임.
그런데 이 가운데 2005년 이후 장기국외훈련자 가운데 의무복무기간 위반자가 총 29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들에게 훈련경비로 지원된 국비만 23억 6002만원에 달함. 현재 이들은 교수, 대형 로펌회사, 대기업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국외훈련을 수행한 공무원들의 국가별 분포를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 447명, 영국 92명, 일본 91명, 중국 82명 등 상위 4개국이 전체의 74.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편중이 심각함.
이런 식으로 국외훈련 이후 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비록 훈련비용을 환수한다손 치더라도 다른 공무원들의 훈련기회를 빼앗는 셈으로 공직 발전을 위해서라도 엄중히 관리해야 함.
따라서 공무원 유학비용은 국민혈세로 지원되는 만큼 민간부문으로 이직하는 공무원에게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 또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더불어 영어권, 특히 미국 위주로 운영돼 온 국외훈련에서 벗어나 녹색성장, 자원외교 등 전략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언어권별 훈련으로 전환이 필수적임.
국외훈련자 출국신고시 관련 내용을 사전 교육하는 등 정부 내 인재유출 방지책을 마련할 용의는?
※공무원 국외훈련제도 : 1979년부터 선진국 행정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공무원 중 대상자를 선발, 해외에 유학을 보내는 제도로 정부는 소속부처에서 받는 보수 외에 체재비와 항공료,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국외훈련 미국 등 영어권 위주로 편중
공무원 국외교육훈련 대수술 필요
최근 장기국외훈련 제도를 이용, 해외유학을 마친 뒤 민간 기업 등으로 이직하는 등 소위 ‘먹튀’로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총 30개 국가기관에서 국외훈련을 보낸 공무원은 총 951명임.
그런데 이 가운데 2005년 이후 장기국외훈련자 가운데 의무복무기간 위반자가 총 29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들에게 훈련경비로 지원된 국비만 23억 6002만원에 달함. 현재 이들은 교수, 대형 로펌회사, 대기업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국외훈련을 수행한 공무원들의 국가별 분포를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 447명, 영국 92명, 일본 91명, 중국 82명 등 상위 4개국이 전체의 74.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편중이 심각함.
이런 식으로 국외훈련 이후 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비록 훈련비용을 환수한다손 치더라도 다른 공무원들의 훈련기회를 빼앗는 셈으로 공직 발전을 위해서라도 엄중히 관리해야 함.
따라서 공무원 유학비용은 국민혈세로 지원되는 만큼 민간부문으로 이직하는 공무원에게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 또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더불어 영어권, 특히 미국 위주로 운영돼 온 국외훈련에서 벗어나 녹색성장, 자원외교 등 전략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언어권별 훈련으로 전환이 필수적임.
국외훈련자 출국신고시 관련 내용을 사전 교육하는 등 정부 내 인재유출 방지책을 마련할 용의는?
※공무원 국외훈련제도 : 1979년부터 선진국 행정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공무원 중 대상자를 선발, 해외에 유학을 보내는 제도로 정부는 소속부처에서 받는 보수 외에 체재비와 항공료,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