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실] 소청심사 인용률 2006년 36.0→2009년 41.6
소청심사 인용률 2006년 36.0→2009년 41.6
경찰공무원이 전체의 77.1(5년 평균) 차지

최근 10년간(’00~’09) 소청심사 인용률은 연평균 36.5인 반면, 최근 5년간(’05~’09)은 연평균 40.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06년부터 소청심사 인용률을 살펴보면, 2006년 36.0, 2007년 38.2, 2008년 39.7, 2009년 41.6로 인용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비위유형별 처리현황은 품위손상, 업무과실, 금품수수, 감독태만 비위 순이며 품위손상 비위 중 음주운전이 32.3로 전체 비위에서 12.1를 차지함.

특징적인 것은 최근 5년 평균 경찰공무원이 77.1로 소청심사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임. 경찰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경찰공무원들의 징계 불복이 많은 것은 징계처분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거나 기강해이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듬.

연도별 심사결과 원처분을 감경한 통계를 보면 2006년의 경우 파면에서 해임으로 한 단계 감경이 43건 중 13건, 해임에서 정직 3월로 한 단계 감경이 123건 중 44건이었으며, 2007년은 각 59건 중 16건, 68건 중 20건, 2008년은 61건 중 13건, 132건 중 43건, 2009년은 106건 중 16건, 161건 중 62건으로 나타났음.

특히 2008년 61건 중 15건, 2009년 106건 중 19건을 파면에서 정직 3월로 두 단계 감경함으로써 예년에 비해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음을 알 수 있음.

매년 지적해온 사항이지만 소청심사의 인용률 증가는 징계처분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온정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매우 높음.

현재 소청심사위원 7명 가운데 1명의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들로 구성돼 있는 점은 심사의 중립성, 공정성을 보장하는데 미흡하다고 봄.

2년 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의 숫자를 늘리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소청심사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임.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소청심사와 관련, 일부 시․도의 경우 인용률이 60 이상으로 높은 반면 처리건수가 많은 서울, 경기도의 경우 인용률이 아주 낮은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용률 편차가 심하다고 분석하고 있음.

이 역시 심사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소청심사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위원회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착수할 용의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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