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부 정하균의원 보도자료3]12년째 그대로인 장애인복지시설 건축단가, 부실공사를 부른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12년째 그대로인 장애인복지시설 건축단가,
부실공사를 부른다!



1998년 이후 동결, 지금은 국토해양부 고시 단가의 69 수준밖에 안돼



시설 소규모화 방해하고, 질 낮은 부실공사로 결국 시설 장애인만 피해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4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진수희 장관에게,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축단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 건축단가는 평방미터 당 1,094,000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1998년 이후 12년째 동결되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노무비, 재료비 등의 연도별 물가 상승요인을 고려하여, 매년 표준건축비를 고시하고 있는데, 2010년 1월 4일에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는 평방미터 당 1,575,000원으로, 장애인복지시설 건축단가는 이 국토해양부 고시 단가의 69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의원은,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낮은 건축단가로 공사를 한다면, 당연히 저가의 질 낮은 건축자재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커지며, 결과적으로는 그 건물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 아니냐?”며, “이로 인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인간적인 생활을 해야 할 최소한의 환경도 제공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같은 건물을 짓더라도, 장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공간을 작은 구조로 나누게 되면, 상대적으로 건축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규모시설로 갈수록 더욱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서, 결국 정부는 시설을 자꾸 소규모화하라고 하고 있지만, 정부의 유도대로 할수록 점점 더 손해 보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지원 기준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장관이 발 벗고 나서서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설득도 하며, 건축단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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