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부 정하균의원 보도자료2]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안 그래도 힘들게 사는데, 겨우 1,295원으로 한 끼 때우라고?
의원실
2010-10-04 00:00:00
47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안 그래도 힘들게 사는데,
겨우 1,295원으로 한 끼 때우라고?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1식당 주·부식비, 겨우 1,295원에 불과해
정부지원금, 100인 미만 시설 동일 단가 적용에 따라, 인권보호 위해 시설 소규모화할수록 점점 불리해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4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진수희 장관에게,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사회복지시설의 주식비와 부식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정의원은 진수희 장관에게, 사회복지시설의 주부식비가 한 끼 당 1,295원밖에 되지 않음을 상기시켜주고, 이를 단체급식을 다른 기관들과 비교해가며 질의했다. 정의원에 따르면, 장애아동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의 경우가 1식당 1,900원, 일반 초등학교의 경우 1,730원, 중·고등학교는 2,500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이처럼 비현실적으로 낮은 사회복지시설의 주부식비와 관련하여 정의원은, “복지예산으로 다른 곳에 쓸 일도 많겠지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인들이, 먹는 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게,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100인 미만 시설의 경우에는 모두 다 같은 단가의 주부식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같은 100인 미만 시설 중에서도 소규모로 갈수록 급식의 질이 더욱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에 정의원은, “정부는 시설 생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의 소규모화를 지향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지원방식 하에서는 결국, 소규모로 갈수록 시설 운영이 더 불리해지게 된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같은 100인 미만 규모의 시설일 경우에도, 소규모로 갈수록 지원단가가 점차 늘어날 수 있는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적절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끝>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안 그래도 힘들게 사는데,
겨우 1,295원으로 한 끼 때우라고?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1식당 주·부식비, 겨우 1,295원에 불과해
정부지원금, 100인 미만 시설 동일 단가 적용에 따라, 인권보호 위해 시설 소규모화할수록 점점 불리해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4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진수희 장관에게,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사회복지시설의 주식비와 부식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정의원은 진수희 장관에게, 사회복지시설의 주부식비가 한 끼 당 1,295원밖에 되지 않음을 상기시켜주고, 이를 단체급식을 다른 기관들과 비교해가며 질의했다. 정의원에 따르면, 장애아동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의 경우가 1식당 1,900원, 일반 초등학교의 경우 1,730원, 중·고등학교는 2,500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이처럼 비현실적으로 낮은 사회복지시설의 주부식비와 관련하여 정의원은, “복지예산으로 다른 곳에 쓸 일도 많겠지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인들이, 먹는 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게,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100인 미만 시설의 경우에는 모두 다 같은 단가의 주부식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같은 100인 미만 시설 중에서도 소규모로 갈수록 급식의 질이 더욱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에 정의원은, “정부는 시설 생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의 소규모화를 지향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지원방식 하에서는 결국, 소규모로 갈수록 시설 운영이 더 불리해지게 된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같은 100인 미만 규모의 시설일 경우에도, 소규모로 갈수록 지원단가가 점차 늘어날 수 있는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적절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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