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여성가족위 정범구의원] 미혼모는 학교 다닐 권리도 없는가?
미혼모는 학교 다닐 권리도 없는가?



❏ 학교는 학생 미혼모(부)에 대해 자퇴 및 전학 종용!
❏ 교육당국은 ‘학생 미혼모=문제 학생’이라고 침묵!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 차별이 시정되지 않아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9일(월)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별 학생미혼모(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학교 미혼모(부) 9명 전원, 고등학교 미혼모(부)의 4명 전원이 학교로부터 자퇴, 전학, 휴학을 권고 받거나 타 기관(대안교육기관, 미혼모시설)으로 옮길 것을 종용받아 사실상 자신이 속한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학교의 자퇴종용, 전학권고 등은 서류상 퇴학조치만 아닐 뿐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게 하는 처사‘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으로 인해 자퇴나 휴학을 학교에서 권고하지 못하지만 유예처리란 명목으로 실제 휴학이 종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러한 학교와 교육당국의 조치 등은 대부분의 학생 미혼모와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퇴학조치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2007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각 시도교육청별 학생 미혼모(부) 현황은 서울시 교육청 2명(중학생과 고등학생 각 1명), 인천시 교육청 3명(중학생 1명, 고등학생 2명), 경기도 교육청 4명(중학생), 경북 교육청 1명(고등학생)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정 의원은 “교과부의 통계는 말 그대로 학교를 통한 공식집계 일뿐 미혼모 시설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실제 통계보다 더 많은 수의 학생 미혼모(부)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미혼모 지원에 관한 개선방안’이란 자료에 의하면, 교과부가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학생 미혼모 실태조사 연구’를 하였는데, 전국 미혼모 시설 46개소를 선별 조사한 결과 73명의 청소년 미혼모 중 임신당시 재학 중이었던 학생이 43인 31명이었다. 또한 31명 중 학교가 임신 사실을 인지한 경우는 22명이었으며, 이중 학교로부터 휴학 또는 자퇴권고를 받은 경우는 5명(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교과부가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 미혼모 학습권 침해에 관한 시정권고 및 최근 성범죄 사건의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관련 자료를 매우 제한적으로 제출한 것 같다”면서, “교과부는 문제를 축소하거나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학생 미혼모=문제 학생’이라는 선입관부터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정 의원은 “청소년 한부모가구 자립지원 사업의 중점을 검정고시 바우처 지원에 두는 것은 학생 미혼모(부)의 자퇴를 종용하는 것과 같다”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과 인격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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