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원희목 보도자료 4] 대한민국, '일과 가정 병행' 할 수 없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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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일과 가정 병행’할 수 없는 나라
- 35개 정부부처, 246개 지자체, 405개 대학, 438개 공기업, 1,721개 상장기업 중
‘가족친화인증’받은 곳은 34개에 불과

일과 가정생활 병행하기 위해‘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법’제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하고 ‘양육과 가족부양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 저출산 극복 방안의 하나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을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탄력근무제도, 육아휴직제도 등
가족친화제도 잘 운영하는 기업엔‘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가족친화제도’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①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②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지원 등 ’출산·양육 지원제도‘ ③부모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부양가족 지원제도‘, ④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근로자지원제도‘ 등이 있다. ’일과 가족 생활을 병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들이다.

2,845개 기관 중 가족친화인증기관 34개(1.2)에 불과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에선 꿈같은 제도들이다. 가족친화제도를 잘 시행하는 기관(정부부처, 지자체, 공기업, 대학, 상장기업 등)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이 35개 정부부처, 246개 지자체, 405개 대학, 1,721개 상장기업 등 전체 2,845개 기관 중 34개(1.2)에 불과하다.

인증을 주는 여성가족부도,
저출산 대책을 만드는 보건복지부도 인증 받지 못 해

특히 한심한 것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하는 여성가족부도, 저출산 대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35개 중앙정부부처 중 관세청 단 1곳만 인증을 받았을 뿐이다.
246개 지자체, 405개 대학 중엔 단 1곳도 인증을 받지 못했다. 또 1,020개 코스닥 상장기업 중엔 7개 기업만이, 701개 코스피 상장기업 중엔 10개 기업만이 인증을 받았다. 그나마 438개 기관 중 16개 기관이 인증을 받아 3.6 인증율을 보인 공기업이 가장 나은 편이다.

표1)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황 * 대기업(코스피)·중소기업(코스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따른 상장법인(09.9 기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첨부파일 참조>
※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민간기업 10곳 중 9곳,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자체를 몰라

게다가 아예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200개 기관(공공부문, 민간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한 인지도 조사에서 민간기업의 9.3, 공공부문의 18.2 만이 이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2009년도 가족친화지수 측정 및 분석결과 보고서」보건복지가족부, 2009.12)

그리고 제도를 알고 있는 기관들도 ‘인증에 대한 이득이 별로 없어’ 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다고 답했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이 되면 ‘5년간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과 노동부의 각종 지원사업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그러나 이런 인센티브가 기업 활동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해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표2)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인센티브
부처명지원 사업지원내용여성가족부1. 가족친화기업인증사용3년간사용(2년연장가능)중소기업청1.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가점 1점부여2. 무역촉진단 파견 사업가점 2점부여3. 해외 진출 민간거점 활용 지원 사업가점 3점부여노동부1.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동일조건시 우대2. 퇴직연금 무료컨설팅 지원사업가점 5부여3.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지원사업가점 5부여
*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원희목 의원은,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이다(OECD FACTBOOK 2005-Actual Hours Worked, 2005). 이런 장시간 근무조건하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가정과 일을 병행하기가 어렵고, 여성에게 출산과 일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기업이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기업은 가족친화적인 경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책임이 있고, 또한, 정부는 인센티브를 충분히 확대해서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별첨] 가족친화인증기업현황(08~09):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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