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82_10/13(수) 근로감독관 사기 진작 방안
의원실
2004-10-13 16:12:00
115
[부산, 대구지방노동청 국감질의] 지방청 및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사기 진작 방안
○ 다음, 지방청 및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 소속 근로감독관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해 질의합
니다.
이번 지방청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지방청 및 지방노동관서별 시간외 근무 현황 자료를 요청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근로감독과의 근로감독관의 시간외 근무가 현격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
구청 및 부산청의 경우도 서울청, 경인청 및 대전청과 비슷하게 모두 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
의 시간외 근무가 일반 직원에 비해 1.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 이는 근로감독관의 업무량이 그 만큼 다른 직원에 비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근로
감독관에게 특별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
의 견해는 어떠한지? 어떠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각각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
니다.
○ 다음, 지방청 및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 소속 근로감독관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해 질의합
니다.
이번 지방청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지방청 및 지방노동관서별 시간외 근무 현황 자료를 요청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근로감독과의 근로감독관의 시간외 근무가 현격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
구청 및 부산청의 경우도 서울청, 경인청 및 대전청과 비슷하게 모두 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
의 시간외 근무가 일반 직원에 비해 1.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 이는 근로감독관의 업무량이 그 만큼 다른 직원에 비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근로
감독관에게 특별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
의 견해는 어떠한지? 어떠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각각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