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원희목 6] 의이없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의원실
2010-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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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원희목/ 국회의원회관 341호 /(T)784-3877 /(F)784-3341/ http://www.hopetree.or.kr
의미없는 ‘사용량-약가’연동제도
-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이 487 증가해도, 약가는 6.5 감소
- 예상 대비 실제사용량이 3,224 증가? 예상사용량 검증능력 부족
사용량이 487 증가해도, 약가는 6.5만 감소
현재 건강보험급여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 중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라는 것이 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는 말 그대로 의약품을 실제 사용량과 의약품의 가격을 연동한다는 의미로, 의약품의 사용량이 많아지면 의약품의 가격을 감소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현실적으로 ‘의미있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량-약가 연동대상 의약품의 약가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약회사가 건보공단과 약가협상할 때 제시했던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의 증가율은 58.5~487.4 로 증가폭이 매우 큰 반면, 이에 따른 약가조정률은 0~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참조]
<표-1> 사용량-약가 연동대상 의약품의 약가조정 현황 (단위: 병, g, 정)
첨부파일 참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 ACO는 사용범위 확대로 인한 사용량 약가 연동대상(심평원에서 사용량 모니터링 실시)
자세히 살펴보면, ABF의약품은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이 487.4 증가했는데도 약가는 -6.5정도만 조정됐다. 또한 AAR의약품은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이 68.3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가격은 전혀 조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표-1참조]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약가조정폭이 너무 작게 설정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현재『약가협상지침』을 보면, 제약사가 예상사용량을 낮게 보고하여 실제사용량이 크게 증가해도 약품비증가에 따른 재정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약가인하 참고산식’1)에 근거해서 10미만으로 약가조정률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