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교육감 선거 ‘이대로는 안된다’
- 단독실시의 경우 10대의 낮은 투표율과 과다한 선거비용 발생
- 동시실시의 경우 지방선거 후보자와 같은 기호를 부여받은 후보자를 선택할 가능성 높아
- 러닝메이트 실시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해야

2006년 교육감선거의 주민직선제 도입은 간접선거에 따른 선거부조리를 시정하고 주민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임.

교육감선거의 가장 큰 문제는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 결여임. 특히 단독실시 선거의 경우 10대의 낮은 투표율을 보였음.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교육감 선거는 총 9회 실시되었음.
이중 대선과 동시에 실시된 2007년 12월선거와 2010년 6.2지방선거를 제외하고 단독으로 실시한 교육감 선거의 경우(총7회) 19.8의 낮은 평균투표율을 보였음.

단독선거의 또 다른 문제는 과다한 선거비용에 있음. 2008년 7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207억원의 선거비용이 소요되었으며, 2009년 4월에 실시된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경우 276억원의 선거비용이 소요되었음.

반면 동시선거로 실시될 경우 높은 투표율과 선거비용 절감이라는 이점을 갖지만 특정기호 후보에게 표가 집중되거나 정치색에 따른 투표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음.

대선과 동시에 실시된 2007년 12월선거의 경우 62.7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나 기호 2번이 전원 당선, 2010년 6월선거의 경우 56,1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나 영남지역에서는 보수성향 후보가, 호남지역에서는 진보성향 후보가 당선되는 등 교육감선거가 정치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교육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1·2번 후보 당선율이 94, 이른바 ‘로또 선거’ 논란을 빚은바 있음.
이 같은 문제점 지적에 대해 선관위의 개선방안은?

최근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여 선거에 공동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러닝메이트 선거제도는 교육감 선거에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선거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이 가능한 대안임.

다만 정당의 후보 추천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는 생각임.

무상급식,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교육감과 단체장의 갈등을 예방하고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러닝메이트제 도입의 실익이 크다고 보는데 어떤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