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원희목 5]대한민국 OECD 유일 병상증가 국가
대한민국, OECD 28개국 중 유일 병상 증가 국가


12년간 2배 가량 병상 증가

OECD 28개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병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인구 1천명당 3.8병상이었던 우리나라 병상수는 12년이 지난 2007년 2배 가까이 증가한 7.1병상으로 늘어났다. 이로인해 1995년 OECD 평균 병상수(4.7)에 미달했던 우리나라 병상수(3.8)는 2007년 28개국 중 일본(8.2병상) 다음으로 병상수가 많은 나라가 되었다.

OECD 평균 병상수는 오히려 감소

반면 같은기간 OECD 평균 병상수는 4.7병상에서 3.8병상으로 오히려 줄어 우리나라와 반대 현상을 보였다. 또한 OECD 가입국 28개 나라 중 우리나라와 터키, 그리스를 제외한 23개 나라는 병상수가 감소했다(1995년 자료가 없어 비교가 불가능한 2개 나라 제외). 1995년 당시 병상수가 가장 많았던 일본(12.0)이 ▽3.3병상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이탈리아(▽2.5 5.6->3.1), 헝가리(▽2.4 6.5->4.1)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1995년 당시에도 우리나라(3.8) 보다 병상수가 적었던 노르웨이(3.3.), 포르투칼(3.3), 캐나다(3.9), 아일랜드(3.1), 미국(3.4), 스페인(3.0), 스웨덴(3.0), 멕시코(1.1) 조차도 병상수 감소 대열에 합류했다.

1995년 당시 2.1 병상으로 OECD 국가중 꼴찌에서 두 번째인 터키가 0.6병상을 증가한 것을 논외로 친다면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병상을 증가한 나라인 셈이다. 그것도 3.3병상이라는 큰 수치의 증가폭을 기록해 병상수를 줄이려는 세계적 흐름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반대쪽 방향을 취하고 있다. <이상 표-1 참조>

<표-1> OECD 국가별 인구 1,000명당 급성환자 병상수(1995/2007)
첨부파일 참조
* 자료미제출 4개국 제외 -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2009년 현재 기준 세계 최고의 병상 국가

이러한 우리나라의 큰 폭의 병상수 증가현상은 2009년까지 지속되어 인구1천명당 8.34병상을 기록하게 된다. 2007년도 일본의 병상수 8.2병상을 뛰어넘는 수치이다. 2009년 최근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1995년 이후 일본이 병상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비추면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병상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 증가 대비 9배나 병상 증가 많아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대규모 병상 증설은 인구증가와 비교해도 뚜렷이 알 수 있다. 2005년 대비 2009년 인구 증가율은 2.03(48,782,274명 -> 49,773,145명)에 불과하지만, 같은 기간 인구 1천명당 병상수는 17.68(7.23 -> 8.34)의 증가를 보였다. 인구 증가 대비 무려 9배의 병상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이상 표-2 참조>

<표-2> 인구증가율 대비 병상증가율(2005~2009)
- 첨부파일 참조
* 자료: 보건복지부. 2010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세계 최고의 의료비 증가율 가져와

세계 최고의 병상증가율은 세계 최고의 의료비 증가율을 가져왔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연평균 1인당 의료비 실질증가율’이 8.7로 세계 최고의 의료비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증가율 4.1보다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표-3 참조>

<표-3> 1인당 의료비 연평균 실질증가율(, 1997~2007)
- 첨부파일 참조
* 자료: 보건복지부. 한눈에 보는 OECD 보건지표 2009

OECD 국가들, 의료비용 절감위해 병상 감소 정책 사용

그렇다면 OECD의 대부분의 나라는 왜 병상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일까?
“대부분의 국가에서 급성기 병상수의 감소는 부분적으로 의료기술의 발전 덕분이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당일 수술이 가능해졌고, 입원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비에 대한 비용절감정책이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의료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병원부문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라고 OECD는 분석하고 있다.(「한 눈에 보는 OECD 보건지표 2009」p94 보건복지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입원필요성이 줄어들어 병상수 감소사유가 됐으며, 나아가 정책적으로 의료비 감소를 위해 병상수 감소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의 병상관리정책 부재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이에 대해 OECD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급성기병상이 장기요양치료에 쓰이고(급성기병상의 역할 모호), 병상규모에 대한 기획이 이루어지지 않고(국가차원의 병상관리정책 부재), 민간영리병원에 투자 인센티브(공급이 수요를 창출)가 있기 때문이다.”(「한 눈에 보는 OECD 보건지표 2009」p94 보건복지부).

우리나라 병상수의 급격한 증가 현상은 무엇보다 ‘국가차원의 병상관리정책이 부재’한데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미국과 일본은 강력한 병상규제정책을 쓰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미국, 병상에 대한 강력한 시장진입규제정책(CON) 실시

미국의 경우 필요증명(CON: Certificate of Need)제도를 197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국가의료계획자원개발법”을 제정하여 필요증명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지 못한 병상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와 비슷한 제도)의 보상을 줄이거나 주지 않도록 하였다. 미국이 CON제도를 통해 시장진입규제를 강력히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보건의료자원을 보다 적절하게 할당하여 보건의료 비용 지출을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일본, ‘지역 기준병상수’ 초과하면 신설승인 거부

일본의 경우 지역내 ‘기준병상수’를 통해 병상공급을 규제하고 있다. 일본은 1985년 병상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법 개정시 각 도도부현별로 의료계획 수립의무화를 실시하였다. ‘지역별 기준병상수’를 산정하여 지역별 병상공급을 규제하고 있다. 기존의 병상수가 기준병상수보다 많거나 병원신설로 기준병상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도도부현지사가 삭감을 권고하거나 신설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병원신설 허가에 ‘지역병상수’ 고려안해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의 의료계획서처럼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제17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역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실정을 감안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병상과잉지역은 병상 축소나 병상의 신규허가 신청을 자제토록 ‘유도’하고, 병상부족지역은 병상 공급을 ‘유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개설을 정하고 있는 의료법에는 ‘시설기준’에만 맞으면 개설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신규개설에 ‘지역병상수’의 과잉이나 부족은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의료법 제33조(개설) 제4항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나 일본처럼 기준병상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어떠한 조항도 찾아볼 수 없다. 이렇다 보니 시설기준에만 맞추면 어디든지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한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아무런 제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실효성이 없는 계획으로 전락한 것이다.

[정책 제언]

큰 폭의 병상증가는 의료자원의 왜곡과 지역별 병상수급의 불균형과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의료비 상승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CON(美), 기준병상수(日)를 통해 보건의료자원을 적절하게 할당하여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관리를 한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

의료접근성에 따라 광역단위별로 지역을 구분하여 지역별 병상할당제를 두어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병상신증설시에는 지역별 병상할당제를 바탕으로 하고 지역인구수, 지역내 가용 가능한 의료자원 등을 고려하여 병상신증설에 대한 허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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