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박기춘의원실]해양경찰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법적제도 보완해야
의원실
2010-10-05 00:00:00
56
❍ 해양경찰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법적제도 보완해야
- 해양경찰은 특수한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 해양경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할수역 및 치안업무 중복’에 대한 이견이
발생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