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84_10/13(수) 대구·경북지역 노사관계
의원실
2004-10-13 16:16:00
112
[대구청 국감질의] 대구·경북지역 노사관계 - 타 지역보다 임금인상율 저조
○ 다음, 대구·경북지역 노사관계에 대해 질의합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광역단체 중 최초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사회협약을 체결했고, 이러한 사
회협약 정신을 대구·경북지역으로 확산시켜 노사관계 안정과 지역경제 회생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노사 자율교섭의 원칙 하에 임단협 교섭의 조기 지원하
여 원활한 교섭지원을 통하여 분규예방을 도모하고 있는데,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임금교섭 지도대상 607개소 중 457개소가 타결되어 타결율 75.3%로 전
국에서 가장 빠른 수준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금인상율을 보면, 4.7%로써 전년 동기 대비 6.9%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전국의
5.5%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타결율은 높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임금타결이 타지역
에 비해 하향 조정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 원인은 무엇인지? 이러한 임금인상율이 대
구·경북지역의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바랍니다.
○ 다음, 대구·경북지역 노사관계에 대해 질의합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광역단체 중 최초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사회협약을 체결했고, 이러한 사
회협약 정신을 대구·경북지역으로 확산시켜 노사관계 안정과 지역경제 회생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노사 자율교섭의 원칙 하에 임단협 교섭의 조기 지원하
여 원활한 교섭지원을 통하여 분규예방을 도모하고 있는데,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임금교섭 지도대상 607개소 중 457개소가 타결되어 타결율 75.3%로 전
국에서 가장 빠른 수준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금인상율을 보면, 4.7%로써 전년 동기 대비 6.9%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전국의
5.5%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타결율은 높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임금타결이 타지역
에 비해 하향 조정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 원인은 무엇인지? 이러한 임금인상율이 대
구·경북지역의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