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2003년 이후 7년간 재·보궐선거로 혈세 1496억원 낭비
- 주민의사와 상관없는 선거법위반 및 본인출세용 많아
- 재·보궐선거비용 전액 지방비로 충당, 재정 열악한 지자체 ‘흔들’

매번 반복되고 있는 재보궐선거로 인한 경비를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고 있어 선거비용 증가, 장기간의 행정공백, 선거불신, 주민갈등 조장, 지방자치 퇴행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치러진 재보궐선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재보궐선거로 혈세 1496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음.

2003년 이후 2009년까지 재보궐선거는 총 510건 실시
▲ 국회의원선거 32건에 선거경비 327억8500만원
▲ 시·도지사 선거 4건에 선거경비 264억6903만원
▲ 시·군·구의장 선거 70건에 선거경비 392억8046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보궐선거 비용 집행
▲ 시·도의회의원 선거 125건에 선거경비 247억8003만원
▲ 시·군·구의회의원 선거 279건에 선거경비 262억9034만원을 집행

재보궐선거 발생요인별로 살펴보면, 총 510건 중 89.0에 달하는 454건이 피선거권 상실, 당선무효, 사직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이중 더 나은 공직으로 진출하기 위해 사직한 경우가 174건으로 전체의 38.3임.

재보궐선거는 사망 등 불가피한 사안보다는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는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및 다른 공직선거 출마 등에 기인하고 있어 혈세 낭비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행정공백은 물론, 지역민의 선거불신, 주민갈등 조장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재보궐선거 비용은 전액 지자체의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잦은 재보궐선거로 인한 지자체 재정이 흔들리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경북 청도군은 재정자립도가 12.2에 불과한데, 총 6회의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데만 15억6,080만원 예산집행, 특히 군수의 선거법 위반 등 범법행위로 인해 3번이나 재보궐선거를 치렀고, 예산만도 13억 1,383만원 집행

이처럼 재보궐선거 문제는 선관위의 행정관리 차원을 넘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사안으로 법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가?

잦은 선거로 인한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재보궐선거를 연 1회로 축소하거나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에게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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