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 의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 신중히 검토해야(기재부)
1.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 신중히 검토해야
- 투자와 고용을 연계하려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 도입의 취지는 타당하나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지는 의문임
- 임투제도의 혜택을 받는 기업의 90가 중소기업이었음을 감안하면 임투제도 폐지는 신중히 검토하여 부작용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할 것임

2. 국회 입법권 훼손, 조세법률주의 위반하는 정부정책 발표
- 조세관계 법률의 제․개정과정에서 정부가 정책의 시급성, 시장의 기대등을 이유로 해당법률의 시행일을 국회의 법률안 심사․의결일 이전인 정부 대책 발표일자로 자의적으로 공표하고 있음

- 1998년 이후 지난 10여년간 주로 정부정책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동산 및 금융관련 대책에 해당하는 사례로 최근 그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더함 (P.13-14 도표 참조)

- 이는 사실상 국회로 하여금 정부제출 법안의 수용을 강제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결국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제약행위로 작용하며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됨

- 이와 같은 관행에 대하여 국회차원의 엄중한 경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정부는 아무리 시급한 입법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시행일을 ‘공포일부터’로 하여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되, 세제지원 혜택 등의 소급적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에서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할 것임

3. 국세감면율 한도 준수 의지도, 능력도 없는 기획재정부! 2조6,653억원 과소계상!
- 2년 연속 한도 초과에 2조6,653억원 과소계상
- 무려 17개 항목에서 100억원 이상 오차 발생
- 2,000억원 넘는 항목 누락된 것도 발견
- 무분별한 국세감면 방지 위한 사전검증제도도 부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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