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장윤석의원]항공수요 감소와 지방공항 경영위기, 해법은 없나!

항공수요 감소와 지방공항 경영위기, 해법은 없나!

교통환경 변화와 항공운송 수요 감소
한국공항공사의 공사별 운영현황과 지방공항의 위기
국내선 활성화와 지방공항의 경쟁력 강화 위해,
저가항공사 육성방안 필요

■ 교통환경 변화와 항공운송 수요 감소

○ 정부는 2020년까지 전국거점도시를 KTX로 연결해 이동시간을 1시간 30분~2시간 사이로 줄여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구축하기 위해 전국 고속철도망사업을 계획 중에 있음.

○ 또한 2017년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가 개통될 예정으로 철도교통과 도로교통 등 육상교통의 발전과 확장으로 항공수요 감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한국공항공사의 공사별 운영현황과 지방공항의 위기

○ 2009년 공항별 손익 현황을 살펴보면 김포?김해?제주 3개 공항을 제외한 모든 공항이 적자난에 시달리고 있음.

○ 김포?김해?제주 공항에서 1,541억 4900만원의 이익을 거뒀으나, 대구?울산?청주?양양?무안?광주?여수?사천?포항?군산?원주 11개 공항에서 480억 3,100만원의 당기손실을 입었음.

○ 사천공항의 경우 이용객이 2007년 21만4,000명에서 2008년20만 4,000명, 2009년에는 18만8,000명으로 2년 만에 12가 감소하였음. 이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은 ‘사천~김포’노선을 철수하였음.
※ 최근 3년간 항공사가 국내노선에서 철수한 사례는 없었음.

■ 국내선 활성화와 지방공항의 경쟁력 강화 위해
저가항공사 육성방안 필요

○ 이처럼 철도?도로의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되면서 국내선 항공수요 의 감소는 불가피하며, 경쟁력을 잃은 노선들은 점차 철수하였거나 철수를 검토 중에 있음.

○ 「항공운송사업진흥법」에 근거해 관련 지자체들이 항공사에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현재 군산, 원주는 조례를 재정하여 항공사 지원책을 운영 중이며 사천은 내년에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항공운송사업의 조성)
②지방자치단체는 항공운송사업의 진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항공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제8조에서 같다)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육상교통에 비해 운임과 접근성에 불리한 점을 갖고 있는 항공 교통을 저가항공 활성화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빠르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에 노력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저가항공의 활성화로 국내선 항공교통서비스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방공항의 경영수지 개선 및 정기노선 안정화를 이끌어 낼 정책적 방안을 적극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2005년 8월 한성항공의 첫 운항으로 시작된 저가항공사업은 현재 2005년 0.1에서 2008년 9.7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저비용 고효율의 저가항공사 경쟁력 강화전략 수립 필요
※ 2009년 「항공법」개정으로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가 기존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을 국내 및 국제는 면허제로, 소형항공운송사업은 등록제로 개정되었음.

○ 항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면허기준을 완화하고, 소규모 국내선 운영의 경우 자본금 기준의 적정성 제고, 소형기를 위한 적절한 주기장과 탑승시설 확보 등이 필요함.

○ 한국공항공사는 국내선 항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가항공사의 진출이 수월하도록 소형항공기의 탑승시설 등 공항별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임.

○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항공기 기준이 20인승 미만으로 되어 있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안전성 검증을 거쳐 40~50인승까지 상향조정하여 시장참여자를 늘려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제299조(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60과 같다.
[별표 60] <개정 2010.6.23>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제29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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