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장윤석의원]항공수요 감소와 지방공항 경영위기, 해법은 없나!
의원실
2010-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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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수요 감소와 지방공항 경영위기, 해법은 없나!
교통환경 변화와 항공운송 수요 감소
한국공항공사의 공사별 운영현황과 지방공항의 위기
국내선 활성화와 지방공항의 경쟁력 강화 위해,
저가항공사 육성방안 필요
■ 교통환경 변화와 항공운송 수요 감소
○ 정부는 2020년까지 전국거점도시를 KTX로 연결해 이동시간을 1시간 30분~2시간 사이로 줄여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구축하기 위해 전국 고속철도망사업을 계획 중에 있음.
○ 또한 2017년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가 개통될 예정으로 철도교통과 도로교통 등 육상교통의 발전과 확장으로 항공수요 감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한국공항공사의 공사별 운영현황과 지방공항의 위기
○ 2009년 공항별 손익 현황을 살펴보면 김포?김해?제주 3개 공항을 제외한 모든 공항이 적자난에 시달리고 있음.
○ 김포?김해?제주 공항에서 1,541억 4900만원의 이익을 거뒀으나, 대구?울산?청주?양양?무안?광주?여수?사천?포항?군산?원주 11개 공항에서 480억 3,100만원의 당기손실을 입었음.
○ 사천공항의 경우 이용객이 2007년 21만4,000명에서 2008년20만 4,000명, 2009년에는 18만8,000명으로 2년 만에 12가 감소하였음. 이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은 ‘사천~김포’노선을 철수하였음.
※ 최근 3년간 항공사가 국내노선에서 철수한 사례는 없었음.
■ 국내선 활성화와 지방공항의 경쟁력 강화 위해
저가항공사 육성방안 필요
○ 이처럼 철도?도로의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되면서 국내선 항공수요 의 감소는 불가피하며, 경쟁력을 잃은 노선들은 점차 철수하였거나 철수를 검토 중에 있음.
○ 「항공운송사업진흥법」에 근거해 관련 지자체들이 항공사에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현재 군산, 원주는 조례를 재정하여 항공사 지원책을 운영 중이며 사천은 내년에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항공운송사업의 조성)
②지방자치단체는 항공운송사업의 진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항공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제8조에서 같다)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육상교통에 비해 운임과 접근성에 불리한 점을 갖고 있는 항공 교통을 저가항공 활성화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빠르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에 노력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저가항공의 활성화로 국내선 항공교통서비스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방공항의 경영수지 개선 및 정기노선 안정화를 이끌어 낼 정책적 방안을 적극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2005년 8월 한성항공의 첫 운항으로 시작된 저가항공사업은 현재 2005년 0.1에서 2008년 9.7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저비용 고효율의 저가항공사 경쟁력 강화전략 수립 필요
※ 2009년 「항공법」개정으로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가 기존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을 국내 및 국제는 면허제로, 소형항공운송사업은 등록제로 개정되었음.
○ 항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면허기준을 완화하고, 소규모 국내선 운영의 경우 자본금 기준의 적정성 제고, 소형기를 위한 적절한 주기장과 탑승시설 확보 등이 필요함.
○ 한국공항공사는 국내선 항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가항공사의 진출이 수월하도록 소형항공기의 탑승시설 등 공항별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임.
○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항공기 기준이 20인승 미만으로 되어 있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안전성 검증을 거쳐 40~50인승까지 상향조정하여 시장참여자를 늘려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제299조(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60과 같다.
[별표 60] <개정 2010.6.23>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제299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