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조해진위원]환경부 국정감사 1(10/4) 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체 관련
의원실
2010-10-05 00:00:00
106
2010/10/4 [환경부 국정감사 질의서]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제도 개선하라
● 현행 제도상 실내공기질 측정 업체와 위탁 사업장의 관계가 자유
롭지 못한 만큼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 제도를 개선해야함.
가. 논 거
○ 2010년 4월,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업체(6개)가 실내공기질 측정을 허위조작한 혐의로 서울 북부지검에 기소되었음.
현행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12조에는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업체의 경우 「환경분야·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16조 5항에 따라 측정 의뢰하는 자에게 측정대행 업무 소요 비용을 받도록 되어 있음.
○ 해마다 환경부 및 지자체에서 정리·공개하고 있는 결과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뿐임. 유지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연 1회, 권고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2년에 1회 측정하고 있는지 여부만 준수한다면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측정 대행업체에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따로 취합하고 있는 자료는 없는 상황임.
나. 질 의
○ 현재 환경부에서는 해마다 「다중이용시설·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점검」을 하고 있음. 하지만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과는 2009년 기준 전체 해당 시설물 9,213개 중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1,514곳에 불과함(16).
현행법에는 측정 대행업체를 통해, 시설에 따라 1~2년에 1회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결과를 3년간 보존해야하지만 검사결과의 제출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환경부나 지자체에서 직접 점검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물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측정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있음. 직접 점검이 힘들다면 법취지에 맞게 조사 결과를 지자체나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은 어떤지?
○ 현재와 같이 실내공기질을 의뢰하는 업체가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해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에서는 공기질 측정결과를 신뢰하지 못함. (실내공기질이 기준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재할 경우 측정 대행업체를 교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
이런 구조적 문제를 봤을 때 현재까지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업체에 의해 측정된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 이에 대한 환경부와 지자체의 전반적인 실태점검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실내공기질 측정 항목별 수가를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이 측정 대행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지자체나 환경부에 예치금을 맡긴 후 측정 대행업체를 환경부나 지자체에서 임의로 지정해 준다면 측정 대행업체도 소신을 가지고 측정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 검찰에 기소된 업체의 실내공기질 허위 측정 방식(예)
1. ○○ 대학교 XX병원에서 시료채취 한 대기오염물질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에 대해 측정장비의 노후 등으로 분석 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자 다른 업체의 분석기록을 XX병원 측정 기록으로 대체한 후 기록부 작성.
2. ○○구청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면서 미세먼지, 라돈(Rn)에 대해 각각 4시간 동안 시료채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기록부에는 공정시험방법에 규정된 포집시간인 8시간씩 시료를 채취한 것으로 허위 기재후 측정치 산출 후 기록부 작성.
3. ○○병원에서 시료채취 한 오염물질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에 대한 측정결과 분석시 실제 측정치 총면적에 따라 농도를 산출해야하지만 임의로 측정치 총면적을 기재하고 농도를 산출해 기록부에 기록하는 등 허위로 기록 및 기재함.
4. ○○병원의 실내공기질 측정시 장비 및 기술인원 부족으로 포름알데히드(HCHO),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에 대해 공정시험규정상 포집시간에 훨씬 못미치는 20분으로 축소했으면서도 공정시험규정상의 포집시간인 1시간으로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측정치를 산출한 다음 규정에 적합하게 기록함.
5. ○○호텔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시 ○층 한 지점에서만 일산화탄소(CO)에 대한 시료를 채취했으면서도 측정분석값을 두 지점에서 측정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
6. ○○캠퍼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서 일산화탄소(CO)에 대한 측정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측정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고 다른 항목에 대해 측정기록을 보존하지 않음.
7. 측정대행업자는 등록한 실험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관청에 변경등록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측정기 ○대를 구입해 사용하면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음.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제도 개선하라
● 현행 제도상 실내공기질 측정 업체와 위탁 사업장의 관계가 자유
롭지 못한 만큼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 제도를 개선해야함.
가. 논 거
○ 2010년 4월,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업체(6개)가 실내공기질 측정을 허위조작한 혐의로 서울 북부지검에 기소되었음.
현행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12조에는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업체의 경우 「환경분야·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16조 5항에 따라 측정 의뢰하는 자에게 측정대행 업무 소요 비용을 받도록 되어 있음.
○ 해마다 환경부 및 지자체에서 정리·공개하고 있는 결과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뿐임. 유지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연 1회, 권고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2년에 1회 측정하고 있는지 여부만 준수한다면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측정 대행업체에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따로 취합하고 있는 자료는 없는 상황임.
나. 질 의
○ 현재 환경부에서는 해마다 「다중이용시설·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점검」을 하고 있음. 하지만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과는 2009년 기준 전체 해당 시설물 9,213개 중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1,514곳에 불과함(16).
현행법에는 측정 대행업체를 통해, 시설에 따라 1~2년에 1회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결과를 3년간 보존해야하지만 검사결과의 제출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환경부나 지자체에서 직접 점검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물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측정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있음. 직접 점검이 힘들다면 법취지에 맞게 조사 결과를 지자체나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은 어떤지?
○ 현재와 같이 실내공기질을 의뢰하는 업체가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해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에서는 공기질 측정결과를 신뢰하지 못함. (실내공기질이 기준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재할 경우 측정 대행업체를 교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
이런 구조적 문제를 봤을 때 현재까지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업체에 의해 측정된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 이에 대한 환경부와 지자체의 전반적인 실태점검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실내공기질 측정 항목별 수가를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이 측정 대행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지자체나 환경부에 예치금을 맡긴 후 측정 대행업체를 환경부나 지자체에서 임의로 지정해 준다면 측정 대행업체도 소신을 가지고 측정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 검찰에 기소된 업체의 실내공기질 허위 측정 방식(예)
1. ○○ 대학교 XX병원에서 시료채취 한 대기오염물질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에 대해 측정장비의 노후 등으로 분석 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자 다른 업체의 분석기록을 XX병원 측정 기록으로 대체한 후 기록부 작성.
2. ○○구청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면서 미세먼지, 라돈(Rn)에 대해 각각 4시간 동안 시료채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기록부에는 공정시험방법에 규정된 포집시간인 8시간씩 시료를 채취한 것으로 허위 기재후 측정치 산출 후 기록부 작성.
3. ○○병원에서 시료채취 한 오염물질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에 대한 측정결과 분석시 실제 측정치 총면적에 따라 농도를 산출해야하지만 임의로 측정치 총면적을 기재하고 농도를 산출해 기록부에 기록하는 등 허위로 기록 및 기재함.
4. ○○병원의 실내공기질 측정시 장비 및 기술인원 부족으로 포름알데히드(HCHO),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에 대해 공정시험규정상 포집시간에 훨씬 못미치는 20분으로 축소했으면서도 공정시험규정상의 포집시간인 1시간으로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측정치를 산출한 다음 규정에 적합하게 기록함.
5. ○○호텔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시 ○층 한 지점에서만 일산화탄소(CO)에 대한 시료를 채취했으면서도 측정분석값을 두 지점에서 측정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
6. ○○캠퍼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서 일산화탄소(CO)에 대한 측정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측정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고 다른 항목에 대해 측정기록을 보존하지 않음.
7. 측정대행업자는 등록한 실험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관청에 변경등록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측정기 ○대를 구입해 사용하면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