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조해진위원] 환경부 국정감사2(10/4)4대강 언론보도 환경부 대응방식
2010.10.4 국감질의서 [환경부 본부]

부정확한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방식을 개선해야

4대강 사업 관련 언론의 의혹제기에 대한 그간 환경부의 대응방식은 매우 소극적ㆍ형식적이어서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질 못해왔으므로 대응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함.


□ 논거

⊙ 환경 관련 기사, 특히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4대강 사업
관련 기사는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으며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남기게 되어 국가의 정책 추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기사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부정확한 기사는 적극적으로 바로 잡아야 함.

⊙ 본 위원은 올해 상반기 동안 언론이 4대강 사업지역의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대표적인 기사 6건에 대해 환경부의 해명방식과 해명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음.
- 환경부는 6건 모두 해명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것에 그쳤으며 그러한 환경부의 해명이 보도된 보도내역은 단 한 건도 없었음. (TV / 신문 / 인터넷 매체 포함)


□ 질의

⊙ 국민들에겐 4대강 사업에 대한 숱한 의혹제기만이 남고, 그에 대한 해명은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가 없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들이 누적되어 국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된 것은 아닌지?

⊙ 환경부의 해명자료를 국민들이 접했다면 의혹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환경부의 대응방식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찾아 볼 수 없었음. 필요하다면 환경부 대변인, 담당 국장, 나아가서는 차관까지도 환경부 기자실에 가서 직접 브리핑을 하고 해명을 해야하는 것 아닌지?

⊙ 4대강 사업 관련 기사이외에도 환경관련 기사는 국민의 일상생활, 국민 건강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환경부는 반드시 기사의 진위를 가려야 하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 적극 해명하여 국민들을 안심케 할 의무가 있음. 향후 개선하길 바람.

(첨부 :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대해 환경부가 보내온 답변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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