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문학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및 질의서 (10월 5일)
[국회의원 문학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질의 내용 (10월 5일)

1. 2012년 총선 및 대선 재외선거 실시, 최소 1,285억원 필요
- 선거 1회당 530억원 소요 예상, 투표율 10 상승시 30억원 더 필요
- 철저한 사전준비로 예산낭비 요소 없애야

2. 투표율 제고, 편의 증진 위한 통합선거인명부 도입 시급
- 정부, 2010년 통합선거인명시스템 구축예산 27억 전액 삭감
- 투표의 시간적, 장소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시급

3.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 7.28 선거비용 초과 지출
- 법정선거비용보다 777만원 초과 신고하여, 당선 무효까지 가능
- 선관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의혹 밝혀내야

4. 어이없는 ‘선거쟁점’, 선거방해위원회인가, 선거규제위원회인가?
- 적극적 사전유권해석으로 ‘4대강’, ‘무상급식’ 국민 언로 막아
- 선관위는 정부와 여당의 관건선거기구인가?

5. 농협조합장 불법․타락 선거, 농협법 개정안 발의할 것
- 선관위가 위탁하고 있는 공공조합장 선거, 여전히 불법과 타락으로 얼룩져
- 선거운동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한 농협 조합장 선거 이끌 것

[각 항목별 주요 질의내용]

1. 2012년 총선 및 대선 재외선거 실시, 최소 1,285억원 필요
- 선거 1회당 530억원 소요 예상, 투표율 10 상승시 30억원 더 필요
- 철저한 사전준비로 예산낭비 요소 없애야

○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재외선거 추정 소요예산’에 따르면, 재외선거권자의 50(115만명) 정도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고 등록자의 80(92만명)가 투표할 경우(투표율 40) 선거 1회당 약 5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또한 투표율 10 상승시 약 30억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재외국민 92만명이 투표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재외국민 1인당 선거비용은 5만7,600원으로,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국민 1인당 선거비용 3만9,260원 보다 47 많은 금액

○ 중앙선관위는 2010년 현재 재외선거의 공명선거 기반조성, 홍보, 위법행위 사전예방활동 등의 명목으로 22억7,9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1년 기재부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따르면 재외선거 준비, 재외선거 관리, 공명선거 계도홍보, 재외선거법위반행위 단속에 189억7,500만원 및 재외선거 인력운영 비용 67억1,800만원 등 모두 256억9,300만원을 신청

○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헌재 판결 이후, 재외선거 실시를 위한 준비과정부터 2012년 대선까지 두 번의 선거를 치룰 경우 비용을 계산(현재까지의 예산2011년 예산선거 2회)하면 최소 1,285억여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었음

질의 내용) 막대한 예산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외국민선거에 대해 예산 계획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예산의 항목을 정확히 분석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안 수립이 필요할 것임.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예산안을 면밀히 작성해야 할 것임


2. 투표율 제고, 편의 증진 위한 통합선거인명부 도입 시급
- 정부, 2010년 통합선거인명시스템 구축예산 27억 전액 삭감
- 투표의 시간적, 장소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시급

○ 지난 6.2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은 54.2로, 18대 총선의 투표율 46.1 보다 8.4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다양한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투표방식의 번거로움도 큰 원인이 되고 있음

○ 반드시 지정된 투표장에서 투표해야 한다는 점, 선거일이 단 하루라는 점, 또한 부재자 투표에 대한 인식 부족과 행정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요약할 수 있음. 특히 IT 기술의 발전을 가까이 지켜봐온 젊은 세대들은 좀 더 편한 투표방식을 개발하여 투표가 편하고, 간단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함. 이는 곧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임

질의 내용) 지난 2009년, 국회에서는 투표율 상승을 위해 추경 심의과정에서 ‘전국 투표소간 명부통합 운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7억9,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음. 이후 시스템 개발이 순조롭게 이뤄져야 하나 정부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관련 사업비 27억원을 2010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음. 정부의 투표율 상승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러운 대목

○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이 완비되면, 투표장소를 지하철역이나 시장 등 다수가 왕래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고, 번거로운 부재자투표 신청 대신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할 수 있어 투표의 시간적․장소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즉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구축은 투표율 상승 정책의 가장 큰 핵심 사안임

질의 내용)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개발 현황에 대해 선관위는 ‘사업 완료’ 단계에 있으며, ‘시범 사업’이 가능한 정도라고 답변.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하여, 실제 투표에 적용이 가능하다면,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외선거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예산 절약 및 선거관리업무의 효율화가 가능함. 빠른 상용화를 위해 시스템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임


3.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 7.28 선거비용 초과 지출
- 법정선거비용보다 777만원 초과 신고하여, 당선 무효까지 가능
- 선관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의혹 밝혀내야

○ 지난 7.28 재선거 충북 충주시 지역구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이 법정선거비용인 209,000,000원 보다 7,772,567원을 초과한 216,772,567원을 사용하여 향후 선관위 조사 및 재판결과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는 문학진 의원이 “7.28 재보궐선거 선거비용공개 항목”을 조사하여 밝혀낸 것으로, 현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상황임.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하여 신고한 사실은 사상 초유의 일로 평가됨. 중앙선관위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고발․수사의뢰 조치사항”에서도 법정선거비용 초과 항목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공직선거법 제17장 보칙 중 제263조에 따르면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 윤진식 의원이 초과 지출한 777만원은 법정선거비용액인 2억900만원의 200분의 1인 1,045,000원을 7배 이상 초과한 금액으로 선거법 제263조 위반이며,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음

○ 윤진식 의원 측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보궐선거를 치르고 8월 중순께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회계책임자의 착오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했다"면서 "선관위에 곧바로 정정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 지난달 9일부터 이에 따른 실사 및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함

○ 선관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한 점 의혹 없는 결과 발표를 기대함


4. 어이없는 ‘선거쟁점’, 선거방해위원회인가, 선거규제위원회인가?
- 적극적 사전유권해석으로 ‘4대강’, ‘무상급식’ 국민 언로 막아
- 선관위는 정부와 여당의 관건선거기구인가?

○ 실제로 ‘선거쟁점’이면 적극적으로 사전규제해야 하는 것인가? ‘선거쟁점’이란 법률적 용어가 있기는 한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각 자치단체 별로 모든 공약사항이 다 ‘선거쟁점’일 것임.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촉발되어서 지방선거 전 광풍처럼 전국을 휩쓸었던 시군 통합문제도 엄청나게 뜨거운 선거 쟁점이었음. 그런데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독려하고 쟁점화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단속이나 규제는 단 한 번도 없었음

○ ‘선거쟁점’이라는 것의 기준이 의문시 됨. 전통적으로 선관위는 의뢰받은 건에 대해서만 유권해석 하는 곳인데 이번 지방 선거에서는 사전 유권해석을 하고 ‘4대강’, ‘무상급식’ 등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의 행동으로 실질적인 정책선거를 방해한 것임

○ 행정안전부는 2010년 4월 30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대상 단체를 발표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를 사업목적으로 신청한 5개 비영리민간단체에게 모두 1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음. 선관위가 이른바 ‘선거쟁점’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 정당, 단체활동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시점은 4월 16일임. 행안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5월에 전체 지원 금액의 80가 이뤄졌음. 이는 선관위의 ‘선거쟁점’ 사안으로 규제 사항 아닌가?

○ 잣대도 없고 모호한 정체불명의 용어까지 만들고 사전유권해석까지 해가며 유권자들의 의사표현의 기회를 앞장서 막고 정부와 여당의 관권선거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대답해야 할 것. 4대강 반대운동이나 친환경무상급식의 경우, 7월 28일에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관위가 보여준 형평성 잃은 모습을 다시는 보여주지 않기를 엄중히 경고함


5. 농협조합장 불법․타락 선거, 농협법 개정안 대표 발의할 것
- 선관위가 위탁하고 있는 공공조합장 선거, 여전히 불법과 타락으로 얼룩져
- 선거운동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한 농협 조합장 선거 이끌 것

○ 지난 9월 30일, 중앙선관위는 중소기업·농협·수협중앙회장 선거,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선거, 정비사업조합임원선거 등을 선권위가 위탁받아 관리하도록 하는 통합규칙인 ‘공공단체 위탁선거 관리규칙’을 제정, 시행하였음. 이미 선관위는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농협을 포함한 1,328건의 공공조합장 위탁선거를 관리해 왔음

○ 현행법상 농협 조합장 선거의 관리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불법, 타락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는 선거운동방법이 공직선거법 적용대상 선거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지역유지 등 기존 기득권층에 유리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고, 후보자와 투표자간의 두터운 친분관계로 인하여 금품수수 등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기부행위의 제한 등 선거관련 규정이 모호하여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실제로 공공조합장선거에서 선관위의 위법행위 단속 실적을 보면, 2006년에는 317건이었으나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86건과 87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09년에는 265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운동방법을 보다 다양하게 규정하여 이를 법률로써 제한하도록 하고, 선거관련 규정을 명확히해 법적용시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협법 개정이 필요. 바로 내일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임

<질의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