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89_10/13(수) 지방환경청 폐지시 환경사고대비
의원실
2004-10-13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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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 국감] “지방환경청 폐지시 환경사고 대응 어렵다”
“지방환경청 폐지시 환경사고 대응 어렵다”
장복심의원 ‘주민불편·환경정책 후퇴 우려’ 정부지방분권위 폐지안에 반대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방환경청을 폐지하고 유역환경청에 통·폐합할 계획안을 추진
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환경청 폐지시 환경정책이 후퇴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체
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은 10월13일 낙동강유역환
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 정책질의를 통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정비를 추진하면서 경인원주·대구·전주 등 4개 지방환경청을 유역환경청으로
통폐합하고, 유역관리기능을 제외한 일반 행정기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
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유역이 광대한 한강, 낙동강, 금강 수계를 상·하류로 구분하
여 하류는 유역환경청, 중·상류는 지방환경청이 분담 관리하고 있는데, 지방환경청과 유역환경
청을 무리하게 통·폐합할 경우 기능수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
에, 지방환경청은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다만, “지난 2002년 10월 대기, 수질, 일반폐기물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한 데 이어 현재 지방환경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정폐기물 지도단속 권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업, 환경관리대행업체 관리, 폐수위탁처리업체 관리 등 환경산업체 관리기능을 지방자치단체
로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지방환경청의 민간오염배출업소 관리와 관련된 모든 기능
을 지자체로 일원화함으로써 행정효율을 향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 장복심의원은 “지방환경청은 중·상류지역에 대해 방대한 현지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폐지시 원거리 하류지역 유역환경청에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우며, 지방환경청 폐지 상류
지역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불만이 팽배해질 가능성도 높고, 환경재난 발생시 효율적인 대
응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구체적으로 “현재 유역이 광대한 낙동강수계를 상·하류로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하
고 있는데 강원도 태백과 대구, 경북 등 낙동강 중·상류지역은 대구지방환경청이, 부산, 울산,
경남 등 낙동강 하류지역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연환경, 사전환경성검
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지도단속, 측정망운영, 상수원 관리는 2개 기관 공통 수행업무이며
다만, 수계관리위원회 운영, 수계관리기금 운영 및 지자체 배정, 환경감시대 기능은 유역환경
청 단속업무”라고 전제하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안대로 대구지방환경청을 낙동강유역환
경청으로 통·폐합할 경우 업무수행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통·폐합시 “대구지방환경청은 낙동강 중·상류지역에 대하여 현지 점검업무를 수행하
고 있는데, 원거리 하류지역에 소재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중·상류지역까지 업무를 수행하
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이곳 경남 창원에 위치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강
원도 태백으로 출장가면 왕복 약 10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강원도 태백이나 대구, 경북
지역 등으로 출장하여 현지 점검업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의원은 또 “낙동강 중·상류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면서 “대구·경북지역의 민
원인들이 경남 창원까지 출장을 와야 하는 일이 발생하여 주민불편이 클 것”이라고 밝히고, 특
히 “낙동강 중·상류를 관리하는 대구지방환경청을 폐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오염사고 발생
시 관할구역을 벗어날 경우 대처에 소홀히 할 우려가 높고, 낙동강 페놀사고와 같은 환경재난
시 체계적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며 “따라서 현행대로 대구지방환경청을 존치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구지방환경청장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견해를 물었다.h
“지방환경청 폐지시 환경사고 대응 어렵다”
장복심의원 ‘주민불편·환경정책 후퇴 우려’ 정부지방분권위 폐지안에 반대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방환경청을 폐지하고 유역환경청에 통·폐합할 계획안을 추진
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환경청 폐지시 환경정책이 후퇴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체
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은 10월13일 낙동강유역환
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 정책질의를 통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정비를 추진하면서 경인원주·대구·전주 등 4개 지방환경청을 유역환경청으로
통폐합하고, 유역관리기능을 제외한 일반 행정기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
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유역이 광대한 한강, 낙동강, 금강 수계를 상·하류로 구분하
여 하류는 유역환경청, 중·상류는 지방환경청이 분담 관리하고 있는데, 지방환경청과 유역환경
청을 무리하게 통·폐합할 경우 기능수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
에, 지방환경청은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다만, “지난 2002년 10월 대기, 수질, 일반폐기물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한 데 이어 현재 지방환경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정폐기물 지도단속 권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업, 환경관리대행업체 관리, 폐수위탁처리업체 관리 등 환경산업체 관리기능을 지방자치단체
로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지방환경청의 민간오염배출업소 관리와 관련된 모든 기능
을 지자체로 일원화함으로써 행정효율을 향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 장복심의원은 “지방환경청은 중·상류지역에 대해 방대한 현지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폐지시 원거리 하류지역 유역환경청에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우며, 지방환경청 폐지 상류
지역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불만이 팽배해질 가능성도 높고, 환경재난 발생시 효율적인 대
응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구체적으로 “현재 유역이 광대한 낙동강수계를 상·하류로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하
고 있는데 강원도 태백과 대구, 경북 등 낙동강 중·상류지역은 대구지방환경청이, 부산, 울산,
경남 등 낙동강 하류지역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연환경, 사전환경성검
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지도단속, 측정망운영, 상수원 관리는 2개 기관 공통 수행업무이며
다만, 수계관리위원회 운영, 수계관리기금 운영 및 지자체 배정, 환경감시대 기능은 유역환경
청 단속업무”라고 전제하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안대로 대구지방환경청을 낙동강유역환
경청으로 통·폐합할 경우 업무수행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통·폐합시 “대구지방환경청은 낙동강 중·상류지역에 대하여 현지 점검업무를 수행하
고 있는데, 원거리 하류지역에 소재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중·상류지역까지 업무를 수행하
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이곳 경남 창원에 위치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강
원도 태백으로 출장가면 왕복 약 10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강원도 태백이나 대구, 경북
지역 등으로 출장하여 현지 점검업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의원은 또 “낙동강 중·상류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면서 “대구·경북지역의 민
원인들이 경남 창원까지 출장을 와야 하는 일이 발생하여 주민불편이 클 것”이라고 밝히고, 특
히 “낙동강 중·상류를 관리하는 대구지방환경청을 폐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오염사고 발생
시 관할구역을 벗어날 경우 대처에 소홀히 할 우려가 높고, 낙동강 페놀사고와 같은 환경재난
시 체계적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며 “따라서 현행대로 대구지방환경청을 존치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구지방환경청장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견해를 물었다.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