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 전혜숙의원] 보도자료 영화표준상영권고안
* 2010.10.04 보도자료 영화표준상영권고안 *

1. 법도 원칙도 없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무모함
2. 정부정책 불이행보다 이해당사자들 항의를 두려워해!
3. 국정감사 관계법보다 실체 없는 내부지침이 중요!!


■ 청와대에 보고한 영화산업 개선방안(영화상영표준계약서 제정), 1년이 지나도 발표하지 않아...

- 영진위, 현업 영화제작사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영화상영표준계약서 권고안”작성된 후 발표를 계속 미뤄...

- 발표를 미루고 있는 사유, 극장주들의 압력 때문!!!

■ 국정감사를 위한 국회의 요구자료에 오히려 서약서 강요!

- 영진위는 국회법 및 국정감사 관계법보다 상위에 존재하는가?
-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되려 외부유출 안하겠다는 서약서를 강요
한 것은 영진위의 오만함 아닌가?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혜숙 의원은 10월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문화부는 국내 영화산업 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영화상영표준계약서 권고안』을 하루빨리 발표하여 교차상영, 불합리한 수익배분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극장주들의 압력에 굴복해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권고안을 발표조차 못하고 있는 문화부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자성하라”고 질타했다.

❍ 청와대에 보고한 영화산업 개선방안(영화상영표준계약서 권고안 제정), 극장주들 압력 때문에 1년이 지나도 발표하지 않아...

- 작년 11월, 배우 조재현 씨가 주연한 ‘집행자’가 상영 1주일 만에 미국의 블록버스터 <2012>의 등장으로 교차상영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나 흥행이 검증된 영화는 프라임 시간대에 편성하며, 흥행성이 낮은 국내 중소제작자가 창작한 작품은 조조나 심야시간대로 나누어 편성하는 방식 으로 전락해 문제가 된 적이 있고,

올해 6월 제작된 ‘꿈은 이루어진다’는 개봉한 지 1주일 만에 다른 영화와 함께 섞여서 변칙적 상영이 되는 등 국내 영화 산업계에서는 불공정거래가 만연해 있다.

- 이에 문화부는 지난 2009년 5월 8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콘텐츠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주요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특히 「영화 및 온라인 시장의 공정거래체제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상영자의 일방적 조기종영, 경쟁사의 배급 및 상영제한, 불합리한 수익배분 등 대형업체에 의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영화상영표준계약서를 제정, 권고하도록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영화상영표준계약서 권고안』이 마련되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화제작자들의 끊임없는 공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표되지 않고 있다.

- 이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문화부와 영진위가 『영화상영표준계약서 권고안』을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가 상영자, 즉 극장주들의 압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영화상영표준계약서 권고안』의 원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극장주들의 반발을 우려해 외부로 유출을 시킬 수 없다는 영진위의 답변 내용”이라며

“영진위가 국회법을 비롯한 국정감사 관계법보다 상위에 놓여 있는 기관인지,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후속 조치를 묵살해도 전혀 관계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는 기관인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영화상영표준계약서 권고안』이 발표되지 않은 문제와 국정감사 자료요구 묵살에 대해 문화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문화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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