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 전혜숙의원] 보도자료 영화표준상영권고안
의원실
2010-10-05 00:00:00
46
* 2010.10.04 보도자료 영화표준상영권고안 *
1. 법도 원칙도 없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무모함
2. 정부정책 불이행보다 이해당사자들 항의를 두려워해!
3. 국정감사 관계법보다 실체 없는 내부지침이 중요!!
■ 청와대에 보고한 영화산업 개선방안(영화상영표준계약서 제정), 1년이 지나도 발표하지 않아...
- 영진위, 현업 영화제작사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영화상영표준계약서 권고안”작성된 후 발표를 계속 미뤄...
- 발표를 미루고 있는 사유, 극장주들의 압력 때문!!!
■ 국정감사를 위한 국회의 요구자료에 오히려 서약서 강요!
- 영진위는 국회법 및 국정감사 관계법보다 상위에 존재하는가?
-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되려 외부유출 안하겠다는 서약서를 강요
한 것은 영진위의 오만함 아닌가?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혜숙 의원은 10월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문화부는 국내 영화산업 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영화상영표준계약서 권고안』을 하루빨리 발표하여 교차상영, 불합리한 수익배분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극장주들의 압력에 굴복해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권고안을 발표조차 못하고 있는 문화부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자성하라”고 질타했다.
❍ 청와대에 보고한 영화산업 개선방안(영화상영표준계약서 권고안 제정), 극장주들 압력 때문에 1년이 지나도 발표하지 않아...
- 작년 11월, 배우 조재현 씨가 주연한 ‘집행자’가 상영 1주일 만에 미국의 블록버스터 <2012>의 등장으로 교차상영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나 흥행이 검증된 영화는 프라임 시간대에 편성하며, 흥행성이 낮은 국내 중소제작자가 창작한 작품은 조조나 심야시간대로 나누어 편성하는 방식 으로 전락해 문제가 된 적이 있고,
올해 6월 제작된 ‘꿈은 이루어진다’는 개봉한 지 1주일 만에 다른 영화와 함께 섞여서 변칙적 상영이 되는 등 국내 영화 산업계에서는 불공정거래가 만연해 있다.
- 이에 문화부는 지난 2009년 5월 8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콘텐츠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주요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특히 「영화 및 온라인 시장의 공정거래체제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상영자의 일방적 조기종영, 경쟁사의 배급 및 상영제한, 불합리한 수익배분 등 대형업체에 의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영화상영표준계약서를 제정, 권고하도록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영화상영표준계약서 권고안』이 마련되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화제작자들의 끊임없는 공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표되지 않고 있다.
- 이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문화부와 영진위가 『영화상영표준계약서 권고안』을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가 상영자, 즉 극장주들의 압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영화상영표준계약서 권고안』의 원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극장주들의 반발을 우려해 외부로 유출을 시킬 수 없다는 영진위의 답변 내용”이라며
“영진위가 국회법을 비롯한 국정감사 관계법보다 상위에 놓여 있는 기관인지,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후속 조치를 묵살해도 전혀 관계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는 기관인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영화상영표준계약서 권고안』이 발표되지 않은 문제와 국정감사 자료요구 묵살에 대해 문화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문화부에 촉구했다.
1. 법도 원칙도 없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무모함
2. 정부정책 불이행보다 이해당사자들 항의를 두려워해!
3. 국정감사 관계법보다 실체 없는 내부지침이 중요!!
■ 청와대에 보고한 영화산업 개선방안(영화상영표준계약서 제정), 1년이 지나도 발표하지 않아...
- 영진위, 현업 영화제작사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영화상영표준계약서 권고안”작성된 후 발표를 계속 미뤄...
- 발표를 미루고 있는 사유, 극장주들의 압력 때문!!!
■ 국정감사를 위한 국회의 요구자료에 오히려 서약서 강요!
- 영진위는 국회법 및 국정감사 관계법보다 상위에 존재하는가?
-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되려 외부유출 안하겠다는 서약서를 강요
한 것은 영진위의 오만함 아닌가?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혜숙 의원은 10월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문화부는 국내 영화산업 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영화상영표준계약서 권고안』을 하루빨리 발표하여 교차상영, 불합리한 수익배분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극장주들의 압력에 굴복해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권고안을 발표조차 못하고 있는 문화부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자성하라”고 질타했다.
❍ 청와대에 보고한 영화산업 개선방안(영화상영표준계약서 권고안 제정), 극장주들 압력 때문에 1년이 지나도 발표하지 않아...
- 작년 11월, 배우 조재현 씨가 주연한 ‘집행자’가 상영 1주일 만에 미국의 블록버스터 <2012>의 등장으로 교차상영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나 흥행이 검증된 영화는 프라임 시간대에 편성하며, 흥행성이 낮은 국내 중소제작자가 창작한 작품은 조조나 심야시간대로 나누어 편성하는 방식 으로 전락해 문제가 된 적이 있고,
올해 6월 제작된 ‘꿈은 이루어진다’는 개봉한 지 1주일 만에 다른 영화와 함께 섞여서 변칙적 상영이 되는 등 국내 영화 산업계에서는 불공정거래가 만연해 있다.
- 이에 문화부는 지난 2009년 5월 8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콘텐츠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주요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특히 「영화 및 온라인 시장의 공정거래체제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상영자의 일방적 조기종영, 경쟁사의 배급 및 상영제한, 불합리한 수익배분 등 대형업체에 의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영화상영표준계약서를 제정, 권고하도록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영화상영표준계약서 권고안』이 마련되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화제작자들의 끊임없는 공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표되지 않고 있다.
- 이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문화부와 영진위가 『영화상영표준계약서 권고안』을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가 상영자, 즉 극장주들의 압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영화상영표준계약서 권고안』의 원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극장주들의 반발을 우려해 외부로 유출을 시킬 수 없다는 영진위의 답변 내용”이라며
“영진위가 국회법을 비롯한 국정감사 관계법보다 상위에 놓여 있는 기관인지,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후속 조치를 묵살해도 전혀 관계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는 기관인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영화상영표준계약서 권고안』이 발표되지 않은 문제와 국정감사 자료요구 묵살에 대해 문화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문화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