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 장윤석의원]이용객 부담 늘려 외주업체 배불리는 인천공항공사
의원실
2010-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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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 부담 늘려 외주업체 배불리는 인천공항공사
공식 지정 주차대행업체는 단 한 곳, 독점적 지위
이용객이 업체에 지불하는 주차대행료는 30 인상
업체가 공항에 지불하는 영업수수료는 70 깎아줘
관리?감독 소홀로 비공식업체 버젓이 영업
비공식업체에 맡겼다 사고 발생해도 공항은 책임 없어
인천국제공항은 청사 내 주차대행사업권을 지난 2009년 이후 특정업체와 사실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인천공항이 지정한 공식 주차대행업체는 P사 단 한곳이다.
정부의 주차대행서비스 민영화 지침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서 출자한 ‘공항서비스’가 주차대행 업무를 맡아 왔으나 2008년부터는 청사 내 구역을 나누어 P사에게도 사업권을 주었고, 2009년부터는 ‘공항서비스’가 퇴출됨에 따라 P사가 독점하게 되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한다고는 하지만 응찰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후 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사실상의 수의계약인 셈이다.
이렇게 사업권을 독점한 P사는 2007년 10,000원 하던 주차대행 요금을 매년 인상하여 현재는 30가 오른 13,000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주차대행 요금은 30 인상된 반면, 이들이 공사 측에 지불해야 할 영업수수료는 2005년 이후 70를 인하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으로부터 영업권을 받은 공식 주차대행업체는 매년 일정 수수료를 공사 측에 지불하고 있는데, ‘공항서비스’가 주차대행업을 맡고 있던 2005년 당시 영업요율은 16.5였으나 2006년 6로 감소하였고, 지난 2009년 7월 영업권을 P사가 독점하면서 3로 재차 낮추었다. 이로 인해 공사의 영업수수료 수입은 감소하게 되었고 업체의 수익은 대폭 상승하였다.
주차대행사업의 매출은 2005년 15억에서 2007년 2008년 28억으로 2배가량 늘었고, 2009년에는 23억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공사에 납부하는 영업수수료는 2005년 2억6천만원에서 2009년 1억원으로 감소했다.
2010년 8월 현재, 매출은 17억원으로 이미 2005년 전체매출을 넘어섰으나, 공항공사가 징수한 영업수수료는 2005년 거둔 영업수수료 2억6천만원의 20인 5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영업요율이 계속 유지되었다면 2005년 이후 22억4천만원의 영업수수료 수익을 올릴 수 있었으나, 요율을 대폭 낮춰줌에 따라 10억6천만원으로 절반 넘게 수익이 줄어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식 주차대행업체 이외에도 수십여개 업체가 호객행위를 하며 청사 내에서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더욱이 청사 내에서의 호객행위를 넘어 온라인으로도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공식 업체의 영업행위는 법적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사 측은 2007년 6월 항공법 발효 이후부터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미승인 영업행위자(호객행위 포함)에 대하여 매년 8,000건이 넘는 단속을 벌이고는 있으나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항은 해당 도시와 국가를 찾는 방문객의 첫인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공항에서의 첫인상이 국가 이미지를 좌우하게 된다.
비공식업체의 경우 차량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손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구제책이 미비하여 분쟁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공항 이용자가 지게 되는 것이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주차대행서비스가 자칫 불편과 불만으로 역효과를 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윤석 의원은 “주차대행 요금은 인상하면서, 업체에는 수수료를 대폭 줄여주는 것은 이용객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주차대행서비스 민영화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용객들이 저렴하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식 지정 주차대행업체는 단 한 곳, 독점적 지위
이용객이 업체에 지불하는 주차대행료는 30 인상
업체가 공항에 지불하는 영업수수료는 70 깎아줘
관리?감독 소홀로 비공식업체 버젓이 영업
비공식업체에 맡겼다 사고 발생해도 공항은 책임 없어
인천국제공항은 청사 내 주차대행사업권을 지난 2009년 이후 특정업체와 사실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인천공항이 지정한 공식 주차대행업체는 P사 단 한곳이다.
정부의 주차대행서비스 민영화 지침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서 출자한 ‘공항서비스’가 주차대행 업무를 맡아 왔으나 2008년부터는 청사 내 구역을 나누어 P사에게도 사업권을 주었고, 2009년부터는 ‘공항서비스’가 퇴출됨에 따라 P사가 독점하게 되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한다고는 하지만 응찰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후 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사실상의 수의계약인 셈이다.
이렇게 사업권을 독점한 P사는 2007년 10,000원 하던 주차대행 요금을 매년 인상하여 현재는 30가 오른 13,000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주차대행 요금은 30 인상된 반면, 이들이 공사 측에 지불해야 할 영업수수료는 2005년 이후 70를 인하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으로부터 영업권을 받은 공식 주차대행업체는 매년 일정 수수료를 공사 측에 지불하고 있는데, ‘공항서비스’가 주차대행업을 맡고 있던 2005년 당시 영업요율은 16.5였으나 2006년 6로 감소하였고, 지난 2009년 7월 영업권을 P사가 독점하면서 3로 재차 낮추었다. 이로 인해 공사의 영업수수료 수입은 감소하게 되었고 업체의 수익은 대폭 상승하였다.
주차대행사업의 매출은 2005년 15억에서 2007년 2008년 28억으로 2배가량 늘었고, 2009년에는 23억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공사에 납부하는 영업수수료는 2005년 2억6천만원에서 2009년 1억원으로 감소했다.
2010년 8월 현재, 매출은 17억원으로 이미 2005년 전체매출을 넘어섰으나, 공항공사가 징수한 영업수수료는 2005년 거둔 영업수수료 2억6천만원의 20인 5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영업요율이 계속 유지되었다면 2005년 이후 22억4천만원의 영업수수료 수익을 올릴 수 있었으나, 요율을 대폭 낮춰줌에 따라 10억6천만원으로 절반 넘게 수익이 줄어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식 주차대행업체 이외에도 수십여개 업체가 호객행위를 하며 청사 내에서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더욱이 청사 내에서의 호객행위를 넘어 온라인으로도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공식 업체의 영업행위는 법적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사 측은 2007년 6월 항공법 발효 이후부터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미승인 영업행위자(호객행위 포함)에 대하여 매년 8,000건이 넘는 단속을 벌이고는 있으나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항은 해당 도시와 국가를 찾는 방문객의 첫인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공항에서의 첫인상이 국가 이미지를 좌우하게 된다.
비공식업체의 경우 차량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손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구제책이 미비하여 분쟁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공항 이용자가 지게 되는 것이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주차대행서비스가 자칫 불편과 불만으로 역효과를 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윤석 의원은 “주차대행 요금은 인상하면서, 업체에는 수수료를 대폭 줄여주는 것은 이용객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주차대행서비스 민영화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용객들이 저렴하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