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 전혜숙의원] 보도자료 저작권상생협력
* 2010.10.04 보도자료*

1. 불법복제로 합법시장의 침해 연간 2조2천억
2. 불법복제 시장 자체만으로도 8천7백억 규모!
3. 집중단속과 수사인력 확대에도 저작권 침해 해마다 증가!!

■ 최근 3년간(2008~2010.5.31) 국내 저작권침해 형사사건 관련자 20만명 넘어
- 그중 청소년 저작권 침해사건 관련자 4만6천여명(22.8)에 달함

■ 2009년 불법복제로 인한 합법시장의 침해 규모 : 2조 2천5백억
- 불법복제 시장규모만도 8천7백억 규모!
- 불법복제의 심각성과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절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혜숙 의원은 10월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이 급성장하고 인터넷과 모바일, 방송․통신의 융합 환경, 디지털콘텐츠 확산의 영향으로 무분별한 불법복제가 발생하면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저작권의 문제는 수사와 단속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자의 입장, 저작권자의 입장, 판매유통사업자의 입장이 모두 반영이 되는 근본적 상생협력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09년 불법복제로 인한 합법시장의 침해 규모 2조 2천5백억,
최근 3년간 국내 저작권침해 형사사건 관련자 청소년 4만6천여명을 포함하여 20만명 넘어

- 지난 2009년 4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 발표한 ‘2009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한국은 20년 만에 지적재산권 감시대상에서 탈피했다.

그러나, 2009년 불법복제의 시장규모(8,784억원)와 이로 인해 합법시장이 침해당한 규모가 2조 2,497억원에 달하고 있어 불법복제의 심각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해 저작권 보호가 절실하다.


- 또한 국내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최근 3년간(2008~2010.5.31.) 총20만2천5백명의 관련자를 처리하였는데 특히, 그 중 청소년 관련 침해사건 관련자는 4만6천여명이며 그 중 142명이 기소를 당했다.

- 또한 정부는 2008. 9. 16.부터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대단히 미비하다.

- 이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저작권의 문제는 수사와 단속만의 문제가 아니며, 근본적으로 이용자의 입장, 저작권자의 입장, 판매유통사업자의 입장이 모두 반영이 되는 근본적 상생협력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첫째,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적절한 가격에 합법저작물을 이용하고,
둘째, 권리자도 본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두 찾으며,
셋째,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도 마치 도매업자와 마찬가지로 이익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이러한 기본적인 단초들을 바탕으로 관련전문가들과 문화부, 국회가 구체적인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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