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 전혜숙의원] 보도자료 복합유통게임장
* 2010.10.04 보도자료 *

1. 복합유통게임장, 청소년 탈선장소 ''멀티방''으로 변질!

▪ 지난해 9월, ‘시행규칙 별표사항’으로 처리하며‘멀티방’을 복합유통게임장으로 합법화
▪ 문화부의 무책임한 제도 도입으로 청소년 탈선 부추겨
▪ 공정하지 못한 시설기준 적용으로 특혜의혹까지 불거져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혜숙 의원은 10월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문화부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시행규칙’으로 ''멀티방''에 대한 시설기준 등을 규정하여, 상위법인 게임법에도 없는 ''멀티방''을 편법적으로 용인하고 있다.”면서

“비디오감상실업과 노래연습장업종 등과 유사 기능을 하고 있는 ''멀티방''을 복합유통게임장으로 합법화함으로써 오히려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 법률상 명확한 규정없이 운영되던 ''멀티방'', 복합유통게임장으로 합법화 둔갑

- 소위 ‘멀티방’이란 보통 10개 정도의 룸을 가지고 노래방기계 PC컴퓨터닌텐도위(게임)50인치 TV를 갖추어 말그대로 여러 가지의 유흥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한 업소이다.

- 처음에는 자유업 형식으로 생겨나기 시작하던 ''멀티방''에 대해 문화부가 2009년 9월 10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는 개별기준을 삽입함으로써 ''멀티방''이 합법화된 ‘게임제공업장’으로 둔갑한 것이다.

- 이는 게임법이나 동법 시행령 조문에도 없는 ‘복합유통게임장의 정의’ 조항을 동법 시행규칙의 [별표] 행정처분의 기준항목에 교묘하게 삽입하여 문화부가 자의적으로 ''멀티방’을 복합유통게임장으로 합법화시켜준 꼴이다.

- 또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으나, ''멀티방''의 경우 이용자들 상당수가 노래연습, 영화감상, 게임 순으로 ''멀티방''을 이용하기에, 법률상 규정된 게임제공업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 문화부의 무책임한 제도 도입으로 청소년 탈선 등 사회적 문제 부추겨

-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합법화 둔갑을 빌미로 노래방, PC방, 비디오․DVD방 등 영세 사업자들이 ''멀티방’으로 급속히 전업하며 우후죽순격으로 ''멀티방''이 생기고 있지만 문화부의 허술한 제도 도입으로 제대로 된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 전혜숙 의원은 “게임법 시행규칙 시설기준 공통사항에 ‘영업장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멀티방’의 경우 대부분 2~3평 규모의 밀실(룸)으로 운영되고, 폐쇄적인 블라인드까지 설치하여 편법․탈법을 일삼고 있다.”고 하며,

- “더욱 심각한 것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는 비디오감상실업과 일부 노래연습장업은 청소년 출입금지, 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되어 있으나, ‘멀티방’의 경우 똑같은 영업행태를 보이면서도 ‘게임법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며

- “결국 문화부의 허술하고 무책임한 제도(게임법 시행규칙의 시설기준 별표규정: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도입이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 모호한 시설기준 적용으로 특혜의혹까지 불거져...

- 또한 전 의원은 “공정하지 못한 모호한 규정의 적용으로 기타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과는 다르게 ‘멀티방’에 대해서만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며,

- 게임법 시행규칙의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 전체 영업면적에서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멀티방''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은 이유와 경위에 대해 문화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 문화부는 ‘멀티방’을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고, 명확한 등록지침을 만들어야...

- 전혜숙 의원은 “''멀티방’의 시설기준이나 불법적인 운영행태에 대해 문화부가 공정하고 책임감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 “청소년 탈선, 불법의 요소가 많은 ‘멀티방’을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