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91_10/13(수)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취수장
[환경청 국감]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취수장 많다”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취수장 많다”

장복심의원 … 부산 울산 경남 소재 64개 취수장 중 31개 취수장 미지정

○ 부산, 울산, 경남의 64개 취수장 중 31개 취수장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은 10월13일 낙동강유역환경
청에 대한 국정감사 정책질의를 통해 “낙동강 페놀오염사고를 계기로 해서 우여곡절 끝에 통
과된 낙동강특별법을 제정한 취지는 낙동강수계 주민들에게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을 공급하는데 있다"면서 “그러나 부산, 울산, 경남도내에 소재한 취수장 64개소 중 절반 가까
운 취수장 31개소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취수장 31대소 중 심층지 하수·산간오지 등 규정상 제
외사유가 있는 시설 7개소, 폐쇄계획이 있는 시설 10개소, 지정을 추진 중인 시설 2개소 등 19
개소를 제외하더라도 주민반대와 지자체의 소극적 자세로 미지정된 시설이 12개소에 달하고
있다”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장복심 의원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나 각종 행위제한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지역주민들
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발제한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
는 등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취수장 주변지
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무분별한 개발, 오염행위방치 등 취수장 주변지역이 제
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상수원수가 오염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피력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
로 지정되지 않은 취수장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특별법의 제정 취지대로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수도법이나 상수원관리규칙 등 현행 규정상 수원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시 · 도지사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정하거나 지정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나, 국민
들이 음용하는 먹는물에 대한 수질관리를 환경부에서 총괄하고 있고 낙동강유역환경청도 상수
원구역 보호관리를 위한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수돗물을 주민에게 공급하
기 위한 책임과 의무가 당연히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적
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