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찬열의원] 이찬열의원, 철도공사 노조탄압 문제점 제기
의원실
2010-10-05 00:00:00
32
<이찬열의원, 철도공사 노조탄압 문제점 제기>
“파업 단순참가자에 대한 징계는 다시는 파업 못하게 하려는 술수?”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2010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허준영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 사장의 불공정한 노사관계 태도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철도공사는 2009년 11월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24일 특별 실무교섭이 끝난지 한 시간도 되지 않아 ‘단협해지’를 통보하였다. 철도 노사간 단체협약은 64년의 역사 동안 단 한번도 해지된 바 없었다. 그 결과 철도노조는 11월 26일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당시 유례없는 단협해지 카드를 내세운 철도공사는 철도노조를 자극하여 파업을 유도했다는 비판을 현재까지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전국 노경담당팀장회의 자료(2009.10)’를 보면 더욱 극명한데, 본 자료에 의하면 “임단협이 노동위 조정과 교섭, 산발적인 투쟁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단협해지’로 압박 필요”라고 되어 있다.
‘2009년 판 철도노조 파업유도 의혹설’이 해소되기도 전에, 철도공사는 2010년도 임금교섭에 임하는 태도가 해태하여 제2의 파업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또다른 의혹을 사고 있다. 현재 철도공사는 사용자 대표인 허준영 사장이 아닌, 인사노무실장으로 하여금 단체교섭을 이끌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 분명 “단체교섭은 대표권이 있는 근로자의 대표자와 사용자의 대표자가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허준영 사장은 판례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찬열 의원은 “허준영 사장이 단체교섭장에 본인 대신 인사노무실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경북 울진 출신이며 ‘영포라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인사노무실장에게 실권이 있기 때문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하며 허준영 사장의 대표성을 문제 삼았다.
또한 철도공사는 11.26 파업에 참가한 11,588명에 대하여 징계처분하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철도공사는 ‘조합원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은 채 노조의 지시에 따라 파업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징계를 계기로 아무생각 없이 파업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는 조합원을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로 취급하는 오만방자한 태도이며, 징계를 본보기로 다시는 파업에 참가하지 못하게 공포감을 형성하는 것은 촛불집회 당시 ‘마구잡이식 연행’과 다를바 없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허준영 사장은 대통령의 ‘공기업 노조관’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사장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징계를 도구로 삼아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허 사장의 노조 대응 방식은 현 정권에서 강조하는 ‘공정함’인가?”라고 물으며, “경찰청장 출신으로 시위대 진압하듯 노조를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열린 마음으로 철도노조와 대화를 재기하라”고 주문했다.
“파업 단순참가자에 대한 징계는 다시는 파업 못하게 하려는 술수?”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2010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허준영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 사장의 불공정한 노사관계 태도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철도공사는 2009년 11월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24일 특별 실무교섭이 끝난지 한 시간도 되지 않아 ‘단협해지’를 통보하였다. 철도 노사간 단체협약은 64년의 역사 동안 단 한번도 해지된 바 없었다. 그 결과 철도노조는 11월 26일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당시 유례없는 단협해지 카드를 내세운 철도공사는 철도노조를 자극하여 파업을 유도했다는 비판을 현재까지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전국 노경담당팀장회의 자료(2009.10)’를 보면 더욱 극명한데, 본 자료에 의하면 “임단협이 노동위 조정과 교섭, 산발적인 투쟁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단협해지’로 압박 필요”라고 되어 있다.
‘2009년 판 철도노조 파업유도 의혹설’이 해소되기도 전에, 철도공사는 2010년도 임금교섭에 임하는 태도가 해태하여 제2의 파업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또다른 의혹을 사고 있다. 현재 철도공사는 사용자 대표인 허준영 사장이 아닌, 인사노무실장으로 하여금 단체교섭을 이끌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 분명 “단체교섭은 대표권이 있는 근로자의 대표자와 사용자의 대표자가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허준영 사장은 판례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찬열 의원은 “허준영 사장이 단체교섭장에 본인 대신 인사노무실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경북 울진 출신이며 ‘영포라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인사노무실장에게 실권이 있기 때문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하며 허준영 사장의 대표성을 문제 삼았다.
또한 철도공사는 11.26 파업에 참가한 11,588명에 대하여 징계처분하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철도공사는 ‘조합원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은 채 노조의 지시에 따라 파업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징계를 계기로 아무생각 없이 파업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는 조합원을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로 취급하는 오만방자한 태도이며, 징계를 본보기로 다시는 파업에 참가하지 못하게 공포감을 형성하는 것은 촛불집회 당시 ‘마구잡이식 연행’과 다를바 없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허준영 사장은 대통령의 ‘공기업 노조관’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사장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징계를 도구로 삼아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허 사장의 노조 대응 방식은 현 정권에서 강조하는 ‘공정함’인가?”라고 물으며, “경찰청장 출신으로 시위대 진압하듯 노조를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열린 마음으로 철도노조와 대화를 재기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