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조해진위원] 환경부 국정감사 3(10/4) 국립공원 내 사유지 보상대책
의원실
2010-10-05 00:00:00
95
2010.10.4 국감질의서 [환경부 본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보상대책 마련해야
국립공원 지정에 의해 사유재산권을 제한당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의 마련으로 국가 생태자원의 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논거
⊙ 현재 국내의 국립공원은 1967년 지리산이 지정된 이래 지난 1988년 변산반도와 월출산의 지정을 끝으로 총 20곳이 지정되어 있음.
- 최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2년 지정을 목표로 무등산과 DMZ의 국립공원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자료에 의하면 국립공원의 지정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함.(표1 참조) 그러나 각종 개발규제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로 1988년 이래 지금까지 추가지정이 안되고 있음.
- 태백산과 울릉도는 지난 2000년과 2004년 국립공원 지정을 눈앞에 두기도 했으나, 지역 주민공청회에서 90가 넘는 반대로 무산됨.
구분한려해상북한산설악산경주지리산지
역
내생산파급2,8522,4661,9181,4831,047소득파급534376418355169고용파급(명)5,1953,9493,7077241,918
* 표1: 국립공원의 연간 지역경제(도내) 파급 효과 (단위 : 억원)
( 출처 : 국립공원관리공단 )
□ 질의
⊙ 기존의 국립공원 20곳이 대부분 4-5공 시절에 지정된 현실을 빗대어
“국립공원 지정은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나 가능하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는 실정임. 지역의 개발규제와 주민의 사유재산권 제한을피할 수 없는 현실에 비추어 단순한 농담으로만 들리지는 않음.
⊙ 토지의 이용이 제한당하는 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공원관리청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자연공원법 제77조),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의하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동일 용도지구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매수청구가 가능하게 되어있음. 지나치게 까다로운 매수청구요건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 실제로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환경부에 접수된 토지매수 청구는 총 51건이었으나 이 중 3건에 대해서만 매수가 이루어 졌음.
⊙ 국립공원 지정지역으로 거론되었던 경남 창녕지역도 국립공원 유치시 약 1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약 500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우려되어 결국 무산되었음.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하고 또 보전되어야 하는 자연 생태계 및 자연 경관을 가진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국가 공원자원도 보전되려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전제되어야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장관은 관련 시행령 개정 및 적극적인 예산 집행으로 국립공원 지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국립공원 내 사유지 보상대책 마련해야
국립공원 지정에 의해 사유재산권을 제한당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의 마련으로 국가 생태자원의 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논거
⊙ 현재 국내의 국립공원은 1967년 지리산이 지정된 이래 지난 1988년 변산반도와 월출산의 지정을 끝으로 총 20곳이 지정되어 있음.
- 최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2년 지정을 목표로 무등산과 DMZ의 국립공원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자료에 의하면 국립공원의 지정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함.(표1 참조) 그러나 각종 개발규제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로 1988년 이래 지금까지 추가지정이 안되고 있음.
- 태백산과 울릉도는 지난 2000년과 2004년 국립공원 지정을 눈앞에 두기도 했으나, 지역 주민공청회에서 90가 넘는 반대로 무산됨.
구분한려해상북한산설악산경주지리산지
역
내생산파급2,8522,4661,9181,4831,047소득파급534376418355169고용파급(명)5,1953,9493,7077241,918
* 표1: 국립공원의 연간 지역경제(도내) 파급 효과 (단위 : 억원)
( 출처 : 국립공원관리공단 )
□ 질의
⊙ 기존의 국립공원 20곳이 대부분 4-5공 시절에 지정된 현실을 빗대어
“국립공원 지정은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나 가능하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는 실정임. 지역의 개발규제와 주민의 사유재산권 제한을피할 수 없는 현실에 비추어 단순한 농담으로만 들리지는 않음.
⊙ 토지의 이용이 제한당하는 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공원관리청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자연공원법 제77조),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의하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동일 용도지구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매수청구가 가능하게 되어있음. 지나치게 까다로운 매수청구요건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 실제로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환경부에 접수된 토지매수 청구는 총 51건이었으나 이 중 3건에 대해서만 매수가 이루어 졌음.
⊙ 국립공원 지정지역으로 거론되었던 경남 창녕지역도 국립공원 유치시 약 1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약 500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우려되어 결국 무산되었음.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하고 또 보전되어야 하는 자연 생태계 및 자연 경관을 가진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국가 공원자원도 보전되려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전제되어야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장관은 관련 시행령 개정 및 적극적인 예산 집행으로 국립공원 지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