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정현 의원]헌재는 종이호랑이?!
헌재는 ‘종이 호랑이’?
- 위헌법령조항 55건 여전히 미개정, 10건은 입법기간 넘겨 -
- 헌재 결정에 대해 집행력을 부여하는 방안 모색해야 -

헌법재판소가 위헌, 한정위헌 등의 결정을 낸 483개 법령 조항 가운데 55건이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개소(1988) 이후 2009년 12월 현재까지 미개정 위헌법령 55건 중 35건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20건은 개정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28건 중 10건은 입법기간을 넘겼음에도 여전히 미개정 상태였다. [표 1] 참고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위헌심판 법령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반기별로 소관부처 등에 법령의 미개정 현황 및 목록을 통보하고 관련조항의 개정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법령개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헌재의 결정에 대한 집행력에 허점을 드러난 것이다.

이 의원은 “독일 등 선진국은 헌법이나 헌재법에 위헌결정 이후 법령개정에 대해 헌재가 직접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헌법이나 헌재법은 이러한 명문규정이 없다”며, “위헌법령을 보다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헌재결정에 대한 집행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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