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박주선] 김성환 외교부장관 다운계약서로 3,045만원의 세금 탈루 또는 세금 탈루 공모!
★ 김성환 외교부장관 다운계약서로 3,045만원의 세금 탈루 또는 세금 탈루 공모! ★
- 인사청문회 출석 전 탈루세금 자진납세를 촉구한다

이명박 정권의 장관 후보자의 필수종목 ‘다운계약서를 통한 세금 탈루’는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세금 탈루’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김 후보자는 검증과정에서 “이미 오랜 기간 거주해 양도소득세 면제시점을 넘겼던 만큼 다운계약서 체결에 따른 세금 탈루액은 없었다. 아파트 구매자의 희망에 따라 해준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가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가액을 허위로 축소신고해 수천만원의 취득·등록세를 탈세했거나, 세금 탈루를 공모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1.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 매수 시 ‘1,392만원’ 세금 탈루!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후보자는 2004년 8월 19일 서울 종로구 구기동 소재 동익빌라를 구입했다. 실제 매입가액은 4억 7천만원이지만, 검인계약서(이른바 ‘다운계약서’) 상 신고가액은 2억 3천만원에 불과하다. 실제 매매가의 절반 이상인 2억 4천만원을 줄여 허위신고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러한 ‘다운계약서’를 통해 김 후보자는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 총 1,392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40번지 동익빌라 301호
- 매매일자 : 2004년 8월 19일
- 검인계약서 신고가액 : 2억 3천만원
- 실제 매수가액 : 4억 7천만원

2. 경기 고양시 일산동 아파트 매도 시 ‘1,653만원’ 세금 탈루 공모!

또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후보자는 2004년 경기 고양시 일산동 소재 아파트를 팔았다. 실제 매도가액은 4억 5천 5백만원이지만, 검인계약서(이른바 ‘다운계약서’) 상 매도가액은 1억 7천만원에 불과하다. 실제 매매가의 1/3 수준으로 줄여 2억 8천 5백만원을 줄여 허위신고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러한 ‘다운계약서’를 통해 김 후보자는 거대상대방의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 총 1,653만원의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공모했다.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048번지 504동 1004호
- 매매일자 : 2004년 9월 22일
- 검인계약서 신고가액 : 1억 7천만원
- 실제 매도가액 : 4억 5천 5백만원

3. 인사청문회 출석 전 탈루한 세금을 지금이라도 납부할 것을 촉구한다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는 당시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탈세가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이는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덕목을 망각한 것이다.

‘다운계약서’를 통한 탈세는 중범죄다. 1997년 8월 30일부터 지방세법 84조로 준용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조세포탈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다. 형사처벌 대상이다.

후보자는 ‘당시 관행’이라고 변명하지만,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세금을 낼지 신고하게 하는 것이 신고납세제도의 도입취지다. 정확하게 매매금액을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검인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소정의 문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이 정하여진다”고 하고 있으며,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신고가액대로 과세할 뿐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6항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추징을 아니한다는 과세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8097 판결)”고 명백히 하고 있다.

조세채권시효 5년이 지나 추징할 수는 없지만,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탈법으로 자신이 포탈한 세금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자진납세하는 것이 맞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청와대 검증과정에서 김성관 외교통상부장관 후보자의 세금 탈루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납세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나오기에 앞서 탈루한 세금 1,392만원에 가산금을 더한 세금을 즉각 국세청에 자진납세해야 할 것이다.

# 검인계약서(일명 다운계약서) 신고가액 출처 :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 전산자료
# 실제 매매계약서 매매금액 출처 : 외교통상부 제출 매매계약서

★ 국감 질의서를 파일 첨부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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