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김성태]윤봉길(尹奉吉 1908-1932) 의사의 연행 당시 사진 보물 재지정 필요!
윤봉길(尹奉吉 1908-1932) 의사의 연행 당시 사진 보물 재지정 필요!

- 인쇄물이라고 하여도 국내에 1점만 존재한다면 그 희소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로서도 가치 충분!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원회소속 한나라당 김성태의원은 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오랜 진위 논란 끝에 진짜로 판명된 매헌(梅軒) 윤봉길(尹奉吉 1908-1932) 의사의 연행 당시 사진을 다시 보물로 지정 필요에 대하여 질의 하였다.

3. 문화재청이 2008년4월 윤봉길(尹奉吉 1908-1932) 의사의 연행 당시 사진을 보물 지정 해지 이유로 30만 부 인쇄된 종이 가운데 하나로 희소성이 부족 하여 지정 해지한 것에 대하여 김 의원은“30만 부 인쇄된 종이 가운데 하나라서 희소성이 부족 하여 지정해지 하였다면 똑같은 도자기는 수천 개 제조되었어도 흙으로 만들어서 보물로 지정됐는지 알 수 없을 것이며, 윤봉길 의사의 연행 당시 사진이 수천만 부가 발행됐더라도 현재 당시 발행된 아사히신문은 국내에 1점만 존재한다면 그 희소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로서도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강조 하였다.<별첨1>

4. 또한, 근대문화재로 등록 예정인 김소월의 시집 ‘진달래 꽃’ 초판본이(2010년 9월 13일) 예로 인쇄물(연행사진 등) 이라도 역사적 가치가 있어 충분히 문화재가 될 수 있다면 1932년 4월29일 ''''훙커우(虹口 ''''의거'''' 직후 윤 의사가 일본군에 연행되는 사진 또한 지정문화재로 불과하다면 등록문화재라도 등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5. 김 의원은 “문화재보호법에는 역사적 가치도 그 기준의 하나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1976년 문화재 지정 당시의 기준은 연행사진의 역사적 가치를 판단하여 보물로 지정되었고, 독립운동의 현장을 촬영한 사진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극히 드문 일이며 당시 문화재로 지정될 때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였던 것 이며 당시 국민당 총통이었던 장제스는 윤봉길 의사의 훙커우 공원에서의 폭탄 투척 소식을 전해 듣고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했다니 정말 대단하다."라며 감탄하여 이것이 장제스가 조선에 관심을 갖고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해주는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의 독립을 앞당기는 공헌을 한 것으로 다시 한번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6. 김 의원은“윤봉길 의사는 일제 강점기에 조국독립을 위해 ‘겨레에 바치는 강의한 사랑’을 실천했고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윤 의사가 남긴 겨레에 바치는 강의한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상 끝.

* 언론보도 - 2010년 10월 6일

[2010 국정감사/국감 초점]“윤봉길 의사 연행사진 진본… 문화재 재지정을”

[동아일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질의가 시작되자마자 크게 확대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上海) 훙커우(虹口)공원에서 열린 일왕 생일잔치(천장절·天長節)와 전승 기념 행사장에 폭탄을 투척한 윤봉길 의사가 의거 직후 일본군에 연행되는 사진이었다.

이 사진은 일본 아사히신문이 1932년 5월 1일자 호외에 실은 것이다. 이 사진은 의거가 일어난 날 호외를 발행해 첫 소식을 알린 동아일보가 5월 4일자에 소개해 국내 교과서에도 실리는 등 윤 의사의 의거를 보여주는 상징이 됐고 1976년 보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가 “사진 속 인물은 윤 의사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 이 사진은 2008년 4월 보물에서 해제되는 수난을 겪었다. 그 후 2008년 10월 보훈처는 사진 분석 결과 윤 의사를 촬영한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고 한국독립운동연구소도 윤 의사 본인이 분명하다고 판정했지만 진위 논란 속에 이 사진은 교과서에서도 사라졌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이건무 문화재청장에게 “(이 사진이 교과서에서 빠져)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윤 의사의 의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며 “독립운동의 역사적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드문 상황에서 이 사진이 진짜로 판명된 만큼 보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청장은 “관련 자료를 수집해 문화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