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강기정] 68금양호 선원 사망 해양경찰청의 안전불감증 탓
의원실
2010-10-06 00:00:00
37
68금양호 선원 사망
해양경찰청의 안전불감증 탓
◐ 253함 출동 부적절, 60분 구조 지체
◐ 함정예인안전수칙 위반 곳곳에서 드러나
○ 지난 9월 25일 인천 덕적도 북서방 6.4마일 해상에서 침몰한 68금양호가 예인도중 침몰해 선원이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은 해양경찰청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남.
○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의원이 해양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금양호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함정은 사고지점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 위치한 253함정이 출동하여 구조가 60분 더 지체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함정예인안전수칙이 있음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됨.
- 68금양호 사고지점에서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함은 311함이었으나 최종 235함이 구조하여 60분가량이 더 지체됨.
- 해양경찰청은 253함이 그 다음날 인천 인근 해역으로 이동예정임으로 편의상 253함을 보냈다 함.
- 하지만 기관고장으로 선박이 표류한 것은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으로 신속한 구조를 위해 311함이 출동하는 것이 적절함.
2. 함정예인안전수칙 위반
1) 사전조사 미흡
- 안전수칙에 따르면 화재나 비상사태의 발생가능성과 중량물의 유동여부, 선박의 경사도 복원성 등을 조사해야 함.
- 당시 68금양호는 꽃게 5톤 정도 선적된 것으로 추정되어 복원력이 약해질 수 있는 상태였음.
- 해경은 이에 대해 선주와 통화만 했을 뿐 비상사태의 발생가능성을 체크하지 않음.
- 68금양호는 사고 지점 부근에서 갑자기 큰 너울성 파도가 3회 정도 갑자기 좌현측으로 내습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침몰.
2) 인명안전 조치
- 안전수칙에 따르면 구명동의, 안전화, 장갑, 헬멧을 착용하도록 하고 개구부의 패쇄, 보강 및 갑판상 배수구를 확보해야 함.
- 해경에 확인한 결과 구명동의 등을 착용할 것을 1회 방송하였을 뿐 실제 조치는 취하지 않음.
□ 강기정 의원, 금양호 침몰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촉구
○ 강기정 의원은 “ 조난 선박은 신속한 구제와 안전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금양호 선원 사망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
-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문책할 것을 주문함.
□ 금양호 사건 경위 및 조치결과
《9. 24(금)》
○ 15:20 68금양호, 대청도에서 꽃게 5.5톤 적재 후 출항
○ 17:37
- 인천 소청도 남동방 18마일 해상에서 68 금양호 기관고장으로 표류, 구조 요청(NLL 11마일 남서 위치)
- 3008함 68 금양호 기관고장 선박 통보 접수
○ 17:45
- 3008함 68금양호 기관고장으로 표류됨을 인천해양경찰서에 보고
○ 17:50 253함 출발
○ 16:00
- 3008함, 311함, 253함에게 기관고장 선박 구조지시
· 253함장은 68금양호 기관고장 선박 울도 인근까지 예인, 선주가 준비한 선단선에 인계후 경비
· 311함장은 구역 경비 253함으로부터 인수
· 3008함장은 구역 경비 311함으로부터 인수하여 253함 복귀시까지 통합경비
○ 19:15 253함 도착
○ 19:40 인천해경서 253함, 조난선박 68금양호 예인시작
《9. 25(토)》
- 01:45 인천 덕적도 북서방 6.4마일 해상에서 예인중 68금양호 침몰
- 02:00 인천해경서 253함에서 인천해경서 상황실에 보고
해양경찰청의 안전불감증 탓
◐ 253함 출동 부적절, 60분 구조 지체
◐ 함정예인안전수칙 위반 곳곳에서 드러나
○ 지난 9월 25일 인천 덕적도 북서방 6.4마일 해상에서 침몰한 68금양호가 예인도중 침몰해 선원이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은 해양경찰청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남.
○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의원이 해양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금양호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함정은 사고지점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 위치한 253함정이 출동하여 구조가 60분 더 지체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함정예인안전수칙이 있음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됨.
- 68금양호 사고지점에서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함은 311함이었으나 최종 235함이 구조하여 60분가량이 더 지체됨.
- 해양경찰청은 253함이 그 다음날 인천 인근 해역으로 이동예정임으로 편의상 253함을 보냈다 함.
- 하지만 기관고장으로 선박이 표류한 것은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으로 신속한 구조를 위해 311함이 출동하는 것이 적절함.
2. 함정예인안전수칙 위반
1) 사전조사 미흡
- 안전수칙에 따르면 화재나 비상사태의 발생가능성과 중량물의 유동여부, 선박의 경사도 복원성 등을 조사해야 함.
- 당시 68금양호는 꽃게 5톤 정도 선적된 것으로 추정되어 복원력이 약해질 수 있는 상태였음.
- 해경은 이에 대해 선주와 통화만 했을 뿐 비상사태의 발생가능성을 체크하지 않음.
- 68금양호는 사고 지점 부근에서 갑자기 큰 너울성 파도가 3회 정도 갑자기 좌현측으로 내습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침몰.
2) 인명안전 조치
- 안전수칙에 따르면 구명동의, 안전화, 장갑, 헬멧을 착용하도록 하고 개구부의 패쇄, 보강 및 갑판상 배수구를 확보해야 함.
- 해경에 확인한 결과 구명동의 등을 착용할 것을 1회 방송하였을 뿐 실제 조치는 취하지 않음.
□ 강기정 의원, 금양호 침몰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촉구
○ 강기정 의원은 “ 조난 선박은 신속한 구제와 안전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금양호 선원 사망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
-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문책할 것을 주문함.
□ 금양호 사건 경위 및 조치결과
《9. 24(금)》
○ 15:20 68금양호, 대청도에서 꽃게 5.5톤 적재 후 출항
○ 17:37
- 인천 소청도 남동방 18마일 해상에서 68 금양호 기관고장으로 표류, 구조 요청(NLL 11마일 남서 위치)
- 3008함 68 금양호 기관고장 선박 통보 접수
○ 17:45
- 3008함 68금양호 기관고장으로 표류됨을 인천해양경찰서에 보고
○ 17:50 253함 출발
○ 16:00
- 3008함, 311함, 253함에게 기관고장 선박 구조지시
· 253함장은 68금양호 기관고장 선박 울도 인근까지 예인, 선주가 준비한 선단선에 인계후 경비
· 311함장은 구역 경비 253함으로부터 인수
· 3008함장은 구역 경비 311함으로부터 인수하여 253함 복귀시까지 통합경비
○ 19:15 253함 도착
○ 19:40 인천해경서 253함, 조난선박 68금양호 예인시작
《9. 25(토)》
- 01:45 인천 덕적도 북서방 6.4마일 해상에서 예인중 68금양호 침몰
- 02:00 인천해경서 253함에서 인천해경서 상황실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