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정현 의원]하나마나 한 헌법소원, 각하율 80 달해
하나마나 한 헌법소원, 각하율 80 달해
- 신청건수의 절반이 청구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각하돼 -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각하율이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당하거나 ‘법원이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동법 제68조제2항)에 국민이 헌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헌법심판제도이다.

국회 법사위 이정현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헌법소원 심판사건의 각하율은 2006년 45에서 2009년 77.6, 2010년 8월말 현재 77.9에 이르렀다. [표 1] 참고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한 지정재판부의 각하사유를 보면, 전체 8,563건 중 4,161건이 청구요건이 불충분해서 전원재판부의 심사도 받지 못하고 각하됐다. 한편 1,532건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해 각하됐다. [표 2] 참고
이처럼 헌법소원에 대한 각하율이 높은 이유로는, 국민이 심판청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해 청구요건을 제대로 갖출 수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헌법소원 심판사건은 국민의 기본권보호 차원에서 보면 모두 중요한 사건들인데, 헌재의 각하율이 높은 것은 국민들이 심판청구와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헌법소원 청구를 활성화하고 동시에 각종 심판청구에 대한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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