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94_10/13(수) 사전환경성검토 주먹구구식 운영
의원실
2004-10-13 16:41:00
123
[환경청 국감] “사전환경성검토 주먹구구식 운영”
“사전환경성검토 주먹구구식 운영”
장복심의원 … 낙동강청 10.7%, 대구청 7.8% 법정기한 30일 초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조치결과 미통보에 대한 관리도 미흡
낙동강청 52.1%, 대구청 72.1%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미제출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가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은 10월13일 낙동강유역환경
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 정책질의를 통해 “행정계획의 수립·시행 및 개발사업으
로 인한 환경피해의 사전예방수단으로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
고 있지만 계획수립 후 또는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환경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법정기한 30일, 협의의견 조치결과 통보 법정기한 30
일을 제대로 준수하고 법을 위반하고 있는 등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
고 있다”고 추궁했다.
○ 장복심 의원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협의기관의 장은 관계행
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
에게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는 협의기간 내에 협의의견의 통보가 없
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협의기관에서는 협의기한을 철저
히 준수해야 한다”고 상기시킨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기간을 초과하여 협의의견을 통보
한 사업이 많다”고 질책했다.
장 의원은 구체적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647개 대상사업 중 협의기한 30일을 초과하여 협의의견을 통보한 사업이 10.7%인
69개 사업이나 된다”고 밝히고 “협의기간 30일을 1일에서 10일 초과한 사업이 64개 사업, 협의
기한 30일을 부득이한 사유로 10일을 연장하여 40일까지 인정하더라도 5개 사업은 40일을 초
과하는 등 협의기한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대구지방환경청에서도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604개 대상사업 중 협의기한 30일을 초과하여 협의의견을 통보한 사업이 7.78%인 47개 사업이
나 된다”고 밝히고 “협의기간 30일을 1일에서 10일 초과한 사업이 33개 사업, 협의기한을 부득
이한 사유로 10일을 연장하여 40일까지 인정하더라도 40일을 초과한 사업이 14개 사업으로 조
사됐으며, 특히 71일 이후 통보한 사업도 있는 등 협의기한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
했다.
장 의원은 “담당인력이 부족하고 규모가 큰 사업이거나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등 신중한 검토
가 필요하여 처리기한을 초과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법정 처리기한을 최대한 준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조치결과 미통보에 대한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장복심 의원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환경
성검토 협의의견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30
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전제하
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조치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사업이 적잖음에도 불구하고, 협
의요청기관에 협의의견 반영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구체적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우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총 315건의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협의요청기관에 통보하고,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요청하여 151건이 제출되고, 무려 52.1%인 164건(2003년 199건 중 94건, 2004년 6월
116건 중 70건)이 제출되지 않고 있음에도 2003년 9월8일 관련기관에 조치결과 제출을 촉구 요
청한 것(자환 67150-1493)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 협의의견 반영에 대한 조치결
과 및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촉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구지방환경청은 2003년이후 2004년 6월까지 총 미통보건수가 무려 72.1%나 된다”고
밝히고 “구체적으로 2000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총 528건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협의
요청기관에 통보하고,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토록 요청했으나 147건이 제출되고,
무려 72.1%인 381건(2003년 377건 중 269건, 2004년 6월 151건중 112
“사전환경성검토 주먹구구식 운영”
장복심의원 … 낙동강청 10.7%, 대구청 7.8% 법정기한 30일 초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조치결과 미통보에 대한 관리도 미흡
낙동강청 52.1%, 대구청 72.1%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미제출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가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은 10월13일 낙동강유역환경
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 정책질의를 통해 “행정계획의 수립·시행 및 개발사업으
로 인한 환경피해의 사전예방수단으로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
고 있지만 계획수립 후 또는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환경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법정기한 30일, 협의의견 조치결과 통보 법정기한 30
일을 제대로 준수하고 법을 위반하고 있는 등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
고 있다”고 추궁했다.
○ 장복심 의원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협의기관의 장은 관계행
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
에게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는 협의기간 내에 협의의견의 통보가 없
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협의기관에서는 협의기한을 철저
히 준수해야 한다”고 상기시킨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기간을 초과하여 협의의견을 통보
한 사업이 많다”고 질책했다.
장 의원은 구체적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647개 대상사업 중 협의기한 30일을 초과하여 협의의견을 통보한 사업이 10.7%인
69개 사업이나 된다”고 밝히고 “협의기간 30일을 1일에서 10일 초과한 사업이 64개 사업, 협의
기한 30일을 부득이한 사유로 10일을 연장하여 40일까지 인정하더라도 5개 사업은 40일을 초
과하는 등 협의기한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대구지방환경청에서도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604개 대상사업 중 협의기한 30일을 초과하여 협의의견을 통보한 사업이 7.78%인 47개 사업이
나 된다”고 밝히고 “협의기간 30일을 1일에서 10일 초과한 사업이 33개 사업, 협의기한을 부득
이한 사유로 10일을 연장하여 40일까지 인정하더라도 40일을 초과한 사업이 14개 사업으로 조
사됐으며, 특히 71일 이후 통보한 사업도 있는 등 협의기한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
했다.
장 의원은 “담당인력이 부족하고 규모가 큰 사업이거나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등 신중한 검토
가 필요하여 처리기한을 초과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법정 처리기한을 최대한 준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조치결과 미통보에 대한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장복심 의원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환경
성검토 협의의견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30
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전제하
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조치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사업이 적잖음에도 불구하고, 협
의요청기관에 협의의견 반영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구체적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우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총 315건의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협의요청기관에 통보하고,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요청하여 151건이 제출되고, 무려 52.1%인 164건(2003년 199건 중 94건, 2004년 6월
116건 중 70건)이 제출되지 않고 있음에도 2003년 9월8일 관련기관에 조치결과 제출을 촉구 요
청한 것(자환 67150-1493)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 협의의견 반영에 대한 조치결
과 및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촉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구지방환경청은 2003년이후 2004년 6월까지 총 미통보건수가 무려 72.1%나 된다”고
밝히고 “구체적으로 2000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총 528건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협의
요청기관에 통보하고,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토록 요청했으나 147건이 제출되고,
무려 72.1%인 381건(2003년 377건 중 269건, 2004년 6월 151건중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