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 의원] 중소농약회사의 신규진입을 막는 동일품목 적용대상 동일화 지침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06 00:00:00
54
중·소 농약회사의 신규진입을 막는 「동일품목 적용대상 동일화 지침」
□ 현 황
○ 현재 국내에서 특허가 끝난 농약품목을 만들어 하나의 업체가 농촌진흥청에 등록 할 경우, 후발 업체가 복제품목을 만들어 판매하고자 할 때 먼저 등록한 업체와 동일한 모든 적용대상에 임상실험을 거쳐야만 등록이 가능함.
○ 이는 일명 「동일품목 적용대상 동일화 지침」때문으로 같은 성분의 농약은 같은 라벨을 부착해 시판되어야 농민들의 혼란이 없다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음.
※ 농촌진흥청에서 “동일품목 적용대상 동일화 지침”을 수립하여 농약제조업체, 수입업체, 한국작물보호협회 등에 시달(2002년 5월)
내용: 동일품목은 적용대상 및 사용량을 동일하게 등록하여 라벨 표시
취지: 동일품목의 적용대상을 동일화 하여 농약사용자 혼란 방지
○ 그러나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이 지침이 농약등록의 신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최초로 농약을 등록한 A업체가 이 농약을 ‘사과’에 대해 임상실험을 하 고 ‘사과용’으로 판매 하다가 B업체가 ‘사과’에 대해 임상실험을 마치고 등록 하려 고 하면 A업체는 ‘배’에 대해서 임상 실험 후 사용 항목에 ‘배’를 추가하여 B업체는 다시 ‘배’에 대해 실험을 해야 등록할 수 있게 됨.
- 즉 최초 등록한 업체(대부분 매출 10위 이내의 농약제조업체)가 후발 업체의 등 록신청이 있을 때마다 품목을 하나씩 늘려나가면 15년(시험성적서 유효기간) 동안은 후발 업체의 진입을 막고 해당 농약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을 가질 수 있는 구조임.(단, 기등록 업체가 시험성적서 사용을 동의해 줄 경우 실험 없이 등록 가능)
○ 이러한 모순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는 해당 지침을 폐지했다고 하나 실제 한국작물보호협회(39개 농약회사가 회원인 협회)에서는 여전히 지침이 지켜지고 있음.
- 작물보호협회가 농약등록에 필요한 실험신청을 대행하는데 지침에 해당되지 않는 실험 의뢰는 신청조차 받지 않음으로써 농약 등록을 사전 차단하고 있음.
- 실제 2010년 신규 등록된 공동품목 농약을 보면 상호 동의를 통해 실험 없이 등록된 품목 6건을 제외하면 실험을 통해 등록된 품목은 없음.
※ 동일품목 적용대상 동일화 지침의 내용에 따라 공동품목농약의 공동시험을 한국작물보호협회가 주관토록 하고 있으며(세부지침 중 ‘다’항목), 농약의 적용대상을 기등록 품목과 동일하지 않게 시험 신청한 경우 시험신청을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음
<표. 2010년 신규 등록된 공동품목 농약 현황>
품목명등록규격()등록회사기등록회사등록일자비고지베렐린산.지베렐린에이포세븐 도포제2.7(2.50.2)미래아그로태준아그로텍2010.01.15.시험성적서 사용동의 (태준아그로텍)에폭시코나졸 액상수화제11.5동부한농한국바스프2010.01.21.시험성적서 사용동의 (한국바스프)카보설판 유탁제12영일케미컬에프엠씨코리아2010.01.28.시험성적서 사용동의 (에프엠씨코리아)메탈락실-엠 입제1영일케미컬신젠타코리아2010.01.28.시험성적서 사용동의 (신젠타코리아)코퍼옥시클로라이드.메탈락실-엠 수화제42.5(357.5)영일케미컬신젠타코리아2010.01.28.시험성적서 사용동의 (신젠타코리아)글리포세이트.피라플루펜에틸 액상수화제30.15(300.15)동부한농동부케미컬2010.02.04.시험성적서 사용동의 (동부케미컬)폴리옥시에틸렌메틸폴리실록세인액제93한국삼공아이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코리아2010.03.22.수입농약 신고 (법 제17조제2항)이미다클로프리드 미탁제20큐제이바이오케미컬케이씨생명과학2010.03.22.수입농약 신고 (법 제17조제2항)아바멕틴 분산성액제 1.8큐제이바이오케미컬케이씨생명과학2010.04.30.수입농약 신고 (법 제17조제2항)클로르메쾃클로라이드액제54인바이오믹스신영아그로2010.05.25.수입농약 신고 (법 제17조제2항)만코제브 수화제75선문그린사이언스경농 등 9개사2010.06.14.15년경과 품목메티다티온 유제40선문그린사이언스경농 등 6개사2010.06.14.15년경과 품목이프로디온 수화제50선문그린사이언스동부한농 등 5개사2010.06.14.15년경과 품목카탑하이드로클로라이드 수용제50선문그린사이언스경농 등 6개사2010.06.14.15년경과 품목패러쾃디클로라이드 액제24.5선문그린사이언스경농 등 10개사2010.06.14.15년경과 품목
□ 문제점
1. 법과의 모순
○ 지침의 내용은 농약관리법과 모순되는 내용임. 농약관리법상 동일품목의 경우 적용대상을 동일화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농약 회사가 적용대상을 임의로 정하여(기 등록 품목의 적용대상과 달라도 무방함) 시험성적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할 경우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침에 의하면 기등록된 품목을 생산하고자 하는 농약회사는 기등록 품목과 동일한 모든 적용대상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2. 후발 업체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
○ 복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농약회사의 신규진입을 막고 있음. 특허가 끝난 농약품 목의 복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농약회사의 경우 사실상 농약품목 등록이 불가능하게 됨(모든 적용대상에 대한 시험은 시간이 많이 걸리며, 기등록한 최초 회사는 매년 적용대상을 늘려가므로 사실상 복제품을 등록할 수 없게 됨)
3. 농촌진흥청의 수수방관
○ 지침이 당초 목적과 달리 신규진입장벽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파악하고도, 농약 체간 자율적인 조정에 맡기고 있는 농촌진흥청의 농약등록 관리는 문제가 있음.
- 최초 관련 자료 요구시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 ‘등록 업무와 작물보호협회는 무관하다’고 발뺌하다가 지속적인 문제 제기 이후에야 ‘문제가 있는 제도로 폐지했으나 홍보가 되지 않았다’고 관련 제도를 인정.
4. 비싼 농약 값으로 인한 농민 피해
○ 특허가 끝난 품목임에도 복제품 농약의 생산 및 판매가 불가능하여 기 등록한 일부 회사에 의해서 장기간 독점적으로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실정임.
※ 사례: 지베렐린 도포제 가격 변화
2007년 이전 4만원~6만5천원 → 2008년 이후 1만7천원~4만5천원
(2008년 이후부터 공동품목 농약으로 판매됨)
□ 지적사항
○ 농약사용자의 혼란 방지는 농약이 등록·생산 된 후 농약의 유통·관리의 문제로서 관리절차의 개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 농촌진흥청이 지침을 시달한 후 지침의 운영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민 간의 자율적인 관리에 맡기는 것은 농약등록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
○ 법적근거가 없는 행정상의 지침을 통해 법의 공백을 보충하는 것은 제도의 안정성 및 강제성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법치행정 위반)
⇒ 해당 지침을 즉각 폐지하여 업계에 적극 홍보하고 이 같은 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농약 관리 주무 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해 해야 할 것.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 황
○ 현재 국내에서 특허가 끝난 농약품목을 만들어 하나의 업체가 농촌진흥청에 등록 할 경우, 후발 업체가 복제품목을 만들어 판매하고자 할 때 먼저 등록한 업체와 동일한 모든 적용대상에 임상실험을 거쳐야만 등록이 가능함.
○ 이는 일명 「동일품목 적용대상 동일화 지침」때문으로 같은 성분의 농약은 같은 라벨을 부착해 시판되어야 농민들의 혼란이 없다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음.
※ 농촌진흥청에서 “동일품목 적용대상 동일화 지침”을 수립하여 농약제조업체, 수입업체, 한국작물보호협회 등에 시달(2002년 5월)
내용: 동일품목은 적용대상 및 사용량을 동일하게 등록하여 라벨 표시
취지: 동일품목의 적용대상을 동일화 하여 농약사용자 혼란 방지
○ 그러나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이 지침이 농약등록의 신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최초로 농약을 등록한 A업체가 이 농약을 ‘사과’에 대해 임상실험을 하 고 ‘사과용’으로 판매 하다가 B업체가 ‘사과’에 대해 임상실험을 마치고 등록 하려 고 하면 A업체는 ‘배’에 대해서 임상 실험 후 사용 항목에 ‘배’를 추가하여 B업체는 다시 ‘배’에 대해 실험을 해야 등록할 수 있게 됨.
- 즉 최초 등록한 업체(대부분 매출 10위 이내의 농약제조업체)가 후발 업체의 등 록신청이 있을 때마다 품목을 하나씩 늘려나가면 15년(시험성적서 유효기간) 동안은 후발 업체의 진입을 막고 해당 농약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을 가질 수 있는 구조임.(단, 기등록 업체가 시험성적서 사용을 동의해 줄 경우 실험 없이 등록 가능)
○ 이러한 모순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는 해당 지침을 폐지했다고 하나 실제 한국작물보호협회(39개 농약회사가 회원인 협회)에서는 여전히 지침이 지켜지고 있음.
- 작물보호협회가 농약등록에 필요한 실험신청을 대행하는데 지침에 해당되지 않는 실험 의뢰는 신청조차 받지 않음으로써 농약 등록을 사전 차단하고 있음.
- 실제 2010년 신규 등록된 공동품목 농약을 보면 상호 동의를 통해 실험 없이 등록된 품목 6건을 제외하면 실험을 통해 등록된 품목은 없음.
※ 동일품목 적용대상 동일화 지침의 내용에 따라 공동품목농약의 공동시험을 한국작물보호협회가 주관토록 하고 있으며(세부지침 중 ‘다’항목), 농약의 적용대상을 기등록 품목과 동일하지 않게 시험 신청한 경우 시험신청을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음
<표. 2010년 신규 등록된 공동품목 농약 현황>
품목명등록규격()등록회사기등록회사등록일자비고지베렐린산.지베렐린에이포세븐 도포제2.7(2.50.2)미래아그로태준아그로텍2010.01.15.시험성적서 사용동의 (태준아그로텍)에폭시코나졸 액상수화제11.5동부한농한국바스프2010.01.21.시험성적서 사용동의 (한국바스프)카보설판 유탁제12영일케미컬에프엠씨코리아2010.01.28.시험성적서 사용동의 (에프엠씨코리아)메탈락실-엠 입제1영일케미컬신젠타코리아2010.01.28.시험성적서 사용동의 (신젠타코리아)코퍼옥시클로라이드.메탈락실-엠 수화제42.5(357.5)영일케미컬신젠타코리아2010.01.28.시험성적서 사용동의 (신젠타코리아)글리포세이트.피라플루펜에틸 액상수화제30.15(300.15)동부한농동부케미컬2010.02.04.시험성적서 사용동의 (동부케미컬)폴리옥시에틸렌메틸폴리실록세인액제93한국삼공아이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코리아2010.03.22.수입농약 신고 (법 제17조제2항)이미다클로프리드 미탁제20큐제이바이오케미컬케이씨생명과학2010.03.22.수입농약 신고 (법 제17조제2항)아바멕틴 분산성액제 1.8큐제이바이오케미컬케이씨생명과학2010.04.30.수입농약 신고 (법 제17조제2항)클로르메쾃클로라이드액제54인바이오믹스신영아그로2010.05.25.수입농약 신고 (법 제17조제2항)만코제브 수화제75선문그린사이언스경농 등 9개사2010.06.14.15년경과 품목메티다티온 유제40선문그린사이언스경농 등 6개사2010.06.14.15년경과 품목이프로디온 수화제50선문그린사이언스동부한농 등 5개사2010.06.14.15년경과 품목카탑하이드로클로라이드 수용제50선문그린사이언스경농 등 6개사2010.06.14.15년경과 품목패러쾃디클로라이드 액제24.5선문그린사이언스경농 등 10개사2010.06.14.15년경과 품목
□ 문제점
1. 법과의 모순
○ 지침의 내용은 농약관리법과 모순되는 내용임. 농약관리법상 동일품목의 경우 적용대상을 동일화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농약 회사가 적용대상을 임의로 정하여(기 등록 품목의 적용대상과 달라도 무방함) 시험성적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할 경우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침에 의하면 기등록된 품목을 생산하고자 하는 농약회사는 기등록 품목과 동일한 모든 적용대상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2. 후발 업체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
○ 복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농약회사의 신규진입을 막고 있음. 특허가 끝난 농약품 목의 복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농약회사의 경우 사실상 농약품목 등록이 불가능하게 됨(모든 적용대상에 대한 시험은 시간이 많이 걸리며, 기등록한 최초 회사는 매년 적용대상을 늘려가므로 사실상 복제품을 등록할 수 없게 됨)
3. 농촌진흥청의 수수방관
○ 지침이 당초 목적과 달리 신규진입장벽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파악하고도, 농약 체간 자율적인 조정에 맡기고 있는 농촌진흥청의 농약등록 관리는 문제가 있음.
- 최초 관련 자료 요구시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 ‘등록 업무와 작물보호협회는 무관하다’고 발뺌하다가 지속적인 문제 제기 이후에야 ‘문제가 있는 제도로 폐지했으나 홍보가 되지 않았다’고 관련 제도를 인정.
4. 비싼 농약 값으로 인한 농민 피해
○ 특허가 끝난 품목임에도 복제품 농약의 생산 및 판매가 불가능하여 기 등록한 일부 회사에 의해서 장기간 독점적으로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실정임.
※ 사례: 지베렐린 도포제 가격 변화
2007년 이전 4만원~6만5천원 → 2008년 이후 1만7천원~4만5천원
(2008년 이후부터 공동품목 농약으로 판매됨)
□ 지적사항
○ 농약사용자의 혼란 방지는 농약이 등록·생산 된 후 농약의 유통·관리의 문제로서 관리절차의 개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 농촌진흥청이 지침을 시달한 후 지침의 운영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민 간의 자율적인 관리에 맡기는 것은 농약등록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
○ 법적근거가 없는 행정상의 지침을 통해 법의 공백을 보충하는 것은 제도의 안정성 및 강제성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법치행정 위반)
⇒ 해당 지침을 즉각 폐지하여 업계에 적극 홍보하고 이 같은 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농약 관리 주무 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해 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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