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 의원] 농기계 검정이후 사후관리 안돼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06 00:00:00
82
■ 농기계 검정 이후 사후관리체계 허술
□ 현 황
○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기계는 최초 검정(종합검정·안전검정)을 통과한 농기계에 대해서만 정부 융자지원 혜택을 주고 있는데, 검정을 통과한 후 최초 모델과는 다른 규격의 농기계를 생산하여 정부 융자지원혜택을 받으며 판매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최초 검정(종합검정·안전검정)을 받고 생산·판매되는 농기계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임.
- 08년~현재까지 종합검정 또는 안전검정을 받고 생산된 농기계 모델은 총 1,172건.
- 하지만 최초 검정을 받고 생산·판매된 후 사후검정을 받은 대상기종은 1개 기종 뿐이며, 해당 기종에 대해 16개 업체 28모델에 대한 사후검정만이 이루어 졌음.
- 그 결과 최초 검정 때 제출한 모델과 다른 규격으로 제작하여 판매되어도 농기계 를 관리하는 농촌진흥청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음.
○ 2000년~2009년 까지 단 한건의 사후검정 실적도 없음.
- ‘10년 1기종 실시함(농용 로우더)
년도기종명검정모델수사후검정결과변경된 모델생산·판매 없는 모델생산 중단된 모델변경 없는 모델2010년농용 로우더16개 업체
28모델10개 업체
14모델2개 업체
2모델2개 업체
2모델10개 업체
10모델
*변경된 모델: 최초 종합검정을 받은 제품과 다른 규격으로 제작 유통된 모델
(2010년 7월 검정합격 취소, 정부 융자지원대상기종에서 제외)
*변경된 모델의 최초 검정 합격년도(10개 업체 14모델)
업체명모델명최초 검정 합격년도신흥공업SSL50002000SSL60002000SSL67002008민영공업(주)MCL5902002(주)디엠씨DY-300SKID1999DY-400WHEEL1999벤텍코퍼레이션L1602008재인인터내셔널1602006(주)명성A900T2007(주)미래중공업T-1652007(주)대신하이시스DL-1652009두산인터내셔널코리아(주)Bobcat S1302001(주)태성공업TS4502001TS6302002
○ 종합검정·안전검정 대상기종은 검정을 거쳐야만 정부 융자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검정을 거친 대상기종 모델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정부 융자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같은 기종이라면 정부 융자지원 모델을 구입.
- 농기계회사 역시 판매하고자 하는 모델이 검정대상기종일 경우 정부 융자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판매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검정을 거치고 있음.
- 농용 로우더의 경우 정부 융자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규격이 차체중량 2톤 미만이어야 함. 차체중량이 2톤을 초과하는 경우 농용이 아닌 건설용으로 분류돼 지원대상에서 제외 됨.
□ 문제점
○ 최근 몇 몇 농기계 업체가 생산하는 농용 로우더 모델에서 규격 위반이 확 인됐음.
- 탑재엔진 임의 변경, 구조변경에 의한 중량 초과, 기타 안전표시 및 형식 표지판 등 위반 사례 적발
○ 당초 검정을 받은 제품과 다른 규격으로 제작 유통되어 정부 융자지원대상이 아님에도 지원을 받고 판매되고 있음.
* 변경된 모델에 대한 정부 융자지원 현황(농용 로우더 10개 업체 14모델)
○ 사후검정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농기계 사후관리의 문제 발생)
- 사후검정의 근거규정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제3항은 사후검정에 대한 절차(사후검정 시기, 실시횟수, 방법 등)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후검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사실상 사후검정 시행에 강제성이 없는 것과 동일함. 그 결과 사후검정 절차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사후검정이 실적이 거의 없음(2000년~현재 사후검정 1건 실시)
○ 농기계 검정을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에서는 법 개정(2009. 4. 1개정)을 통해 사후검정을 확대할 수 있다고 답변. 하지만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개정 전·후를 비교했을 때 법조문의 변화가 사실상 없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 황
○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기계는 최초 검정(종합검정·안전검정)을 통과한 농기계에 대해서만 정부 융자지원 혜택을 주고 있는데, 검정을 통과한 후 최초 모델과는 다른 규격의 농기계를 생산하여 정부 융자지원혜택을 받으며 판매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최초 검정(종합검정·안전검정)을 받고 생산·판매되는 농기계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임.
- 08년~현재까지 종합검정 또는 안전검정을 받고 생산된 농기계 모델은 총 1,172건.
- 하지만 최초 검정을 받고 생산·판매된 후 사후검정을 받은 대상기종은 1개 기종 뿐이며, 해당 기종에 대해 16개 업체 28모델에 대한 사후검정만이 이루어 졌음.
- 그 결과 최초 검정 때 제출한 모델과 다른 규격으로 제작하여 판매되어도 농기계 를 관리하는 농촌진흥청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음.
○ 2000년~2009년 까지 단 한건의 사후검정 실적도 없음.
- ‘10년 1기종 실시함(농용 로우더)
년도기종명검정모델수사후검정결과변경된 모델생산·판매 없는 모델생산 중단된 모델변경 없는 모델2010년농용 로우더16개 업체
28모델10개 업체
14모델2개 업체
2모델2개 업체
2모델10개 업체
10모델
*변경된 모델: 최초 종합검정을 받은 제품과 다른 규격으로 제작 유통된 모델
(2010년 7월 검정합격 취소, 정부 융자지원대상기종에서 제외)
*변경된 모델의 최초 검정 합격년도(10개 업체 14모델)
업체명모델명최초 검정 합격년도신흥공업SSL50002000SSL60002000SSL67002008민영공업(주)MCL5902002(주)디엠씨DY-300SKID1999DY-400WHEEL1999벤텍코퍼레이션L1602008재인인터내셔널1602006(주)명성A900T2007(주)미래중공업T-1652007(주)대신하이시스DL-1652009두산인터내셔널코리아(주)Bobcat S1302001(주)태성공업TS4502001TS6302002
○ 종합검정·안전검정 대상기종은 검정을 거쳐야만 정부 융자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검정을 거친 대상기종 모델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정부 융자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같은 기종이라면 정부 융자지원 모델을 구입.
- 농기계회사 역시 판매하고자 하는 모델이 검정대상기종일 경우 정부 융자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판매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검정을 거치고 있음.
- 농용 로우더의 경우 정부 융자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규격이 차체중량 2톤 미만이어야 함. 차체중량이 2톤을 초과하는 경우 농용이 아닌 건설용으로 분류돼 지원대상에서 제외 됨.
□ 문제점
○ 최근 몇 몇 농기계 업체가 생산하는 농용 로우더 모델에서 규격 위반이 확 인됐음.
- 탑재엔진 임의 변경, 구조변경에 의한 중량 초과, 기타 안전표시 및 형식 표지판 등 위반 사례 적발
○ 당초 검정을 받은 제품과 다른 규격으로 제작 유통되어 정부 융자지원대상이 아님에도 지원을 받고 판매되고 있음.
* 변경된 모델에 대한 정부 융자지원 현황(농용 로우더 10개 업체 14모델)
○ 사후검정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농기계 사후관리의 문제 발생)
- 사후검정의 근거규정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제3항은 사후검정에 대한 절차(사후검정 시기, 실시횟수, 방법 등)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후검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사실상 사후검정 시행에 강제성이 없는 것과 동일함. 그 결과 사후검정 절차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사후검정이 실적이 거의 없음(2000년~현재 사후검정 1건 실시)
○ 농기계 검정을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에서는 법 개정(2009. 4. 1개정)을 통해 사후검정을 확대할 수 있다고 답변. 하지만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개정 전·후를 비교했을 때 법조문의 변화가 사실상 없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