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 의원] 친환경비료 품질검사 따로, 단속 따로 보도자료
■ 친환경 비료 품질 검사 따로, 단속 따로...사후 관리 안돼...

□ 현황

○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지속적인 지원으로 농작물 생산량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해왔음.

○ 농진청에서는 그 동안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에서 친환경비료의 품질 검사부분을 담당해 왔으며 매년 유통단계에서 부적합 제품들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취해 왔음.

○ 또한 올해 7월부터는 친환경 비료의 제품별 등급을 설정해 지원 금액을 차등화 하는 등 유통단계의 검사 업무에서 농진청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농진청의 품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비료는 친환경 비료가 아닌 일반비료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판매는 가능함.

○ 그러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친환경 비료들 중 일부는 성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제품회수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음.

○ 2008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친환경 비료 77종 중 21종이 제품 회수 명령을 받았고, 2009년에는 34종 중 5종이, 2010년 7월까지는 26종 중 2건이 회수 명령을 받았음.

□ 문제점

○ 농진청이 회수 명령을 내리면 이후의 조치는 각 지자체로 넘어가게 됨.

○ 즉 농진청이 품질 검사의 기능은 수행하지만 행정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 본 위원이 회수명령을 받은 28종의 비료에 대해 회수 대상 물량 대비 실제 회수 실적 자료를 요청했으나 농진청에서는 각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만들어야 하는 자료로 단시간에 취합이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옴.

⇒ 결국 농진청이 검사는 하지만 관리, 감독권은 없는 기형적 구조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실제로 비료의 유통 특성상 회수 대상 물량 자체의 파악이 어려워 사후 관리의 책임은 어느 곳에서도 지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 되어 있음.

⇒ 실효성도 없는 행정 조치 명령으로 회수 실적은 관리 되지 않는 전시행정의 사례라 할 수 있음.

□ 대안

○ 식약청의 경우 지난 멜라민 파동 때 보았듯 유해 식품이 적발되면 해당 제품의 회수 대상 물량 및 회수 실적을 보고 받아 제대로 회수가 되었는지 사후 관리까지 하고 있으나 농진청의 친환경 비료 검사는 현재 검사를 통해 행정 조치를 각 지자체에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음.

○ 농진청도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부적합 친환경 농산물의 사후 관리 권한을 갖도록 해 지자체에서 사후 조치 결과를 반드시 농진청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회수조치 등의 행정 조치가 미흡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제도 운영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