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정현 의원]입법예고 제도,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의원실
2010-10-06 00:00:00
45
입법예고 제도,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 입법예고기간 20일 준수율 하락 -
입법예고기간(20일 이상)을 준수하지 않은 건수가 증가하면서 준수율이 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법예고 실시율은 높아졌으나 입법예고기간(20일 이상)을 준수하는 비율은 2008년 94.7에서 2009년 89.3로 낮아진 사실이 나타났다. 동시에 입법예고기간을 지키기 않은 건수도 2009년 전체 입법예고법령 1,596건 중 171건(10.7)으로, 그 비율이 2008년의 86건(5.3) 보다 두 배 증가했다.
입법예고 생략 건수도 꾸준히 200여건에서 300여건에 이르는 수치를 보여 입법예고실시에서 제외시키는 적지 않은 사례도 밝혀졌다.
20일 미만으로 입법예고를 한 171건 중 157건(92)이 ‘긴급한 정책시행’ 및 ‘상위 법령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적기 마련’ 등 입법긴급성을 들어 입법예고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는 입법긴급성을 방패삼아 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 의원은 “정부부처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입법예고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입법예고 법률과 규정에 명시된 이러한 예외조항에 기대서 부처가 입법예고 기간을 고의로 단축시키고 있다”며, “법제처는 입법단계별 소요 기간과 쟁점사항 등을 고려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법률의 공포일과 시행일 간에 여유기간을 충분히 두어 불필요한 입법예고 단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입법예고기간 20일 준수율 하락 -
입법예고기간(20일 이상)을 준수하지 않은 건수가 증가하면서 준수율이 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법예고 실시율은 높아졌으나 입법예고기간(20일 이상)을 준수하는 비율은 2008년 94.7에서 2009년 89.3로 낮아진 사실이 나타났다. 동시에 입법예고기간을 지키기 않은 건수도 2009년 전체 입법예고법령 1,596건 중 171건(10.7)으로, 그 비율이 2008년의 86건(5.3) 보다 두 배 증가했다.
입법예고 생략 건수도 꾸준히 200여건에서 300여건에 이르는 수치를 보여 입법예고실시에서 제외시키는 적지 않은 사례도 밝혀졌다.
20일 미만으로 입법예고를 한 171건 중 157건(92)이 ‘긴급한 정책시행’ 및 ‘상위 법령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적기 마련’ 등 입법긴급성을 들어 입법예고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는 입법긴급성을 방패삼아 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 의원은 “정부부처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입법예고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입법예고 법률과 규정에 명시된 이러한 예외조항에 기대서 부처가 입법예고 기간을 고의로 단축시키고 있다”며, “법제처는 입법단계별 소요 기간과 쟁점사항 등을 고려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법률의 공포일과 시행일 간에 여유기간을 충분히 두어 불필요한 입법예고 단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