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정현 의원]인허가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 시급
인허가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 시급
- 인허가 관련 소송 해마다 증가, 현재 4만 건 넘어서 -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보면 인허가 관련 소송이 해마다 증가해 2005년 이후 2010년 6월 현재 약 4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 6,433건이었던 인허가 관련 소송이 2006년 6,863건, 2007년 7,471건, 2008년 7,702건, 2009년 8,810건으로 꾸준히 늘더니, 2010년 6월 현재 6,963건으로 2010년 12월이면 폭발적인 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 ‘인허가 규정에 대한 공무원과 기업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관련 법령이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산재돼 있다’는데 50.5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기업인들은 78.2가 ‘관련 법령이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에, 74.6는 ‘인허가가 행정 편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응답, 사회적 취약계층과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제도를 합리화 하는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의원은 “과도하거나 비현실적인 인허가 요건의 정비, 분야별 유사한 인허가 요건의 형평성 확보 등 분야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인허가 의제제도 및 기한설정의 재검토 및 선승인 후협의 제도의 도입 등 신속한 인허가 방안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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