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김성태]문화재위원회 ‘발견매장문화재 평가심의위원회’ 위법운영
문화재위원회 ‘발견매장문화재 평가심의위원회’ 위법운영
- 유물 보상금지급 다시 해야 될 판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금일 개최된 문화재청 2010년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정이후(200.7.29) ‘발견매장문화재위원회’의 모든 결정사항이 위법한 것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주문하였다.

3 김의원에 따르면 현재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소위인 ‘발견매장문화재 평가심의위원회’가 2009년 7월 29일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이 제정된 이후 위원회 구성을 심의사항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관행적으로 보고사항으로 결정하여 법적근거 없이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이결과 운영지침 제정이후 발견유물 신고자의 포상금 및 보상금 평가업무가 모두 원천 무효가 될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4. 또한, “발견문화재평가심의위원회가 소위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문화재청의 권의의식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문화재청 의식의 환골탈태를 주문하였다.
5. 김의원은 “운영지침 제정이후 2번의 평가위원회가 열렸고, 543점에 4천84만원 포상금, 370점 5775만원 보상금을 지급해 총 913점 9859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히며 위법성이 인정되면 문화재청의 권위실추와 함께 소송 등에 따른 금전적 피해도 클 것으로 내다보았다.
6. 이와 관련해서 김의원은 “문화재청의 관행과 보여주기식의 편의적 업무처리는 예전 숭례문 화재 소실사태에서도 드러난 고질적 업무행태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질타하며, 시의성있는 제도개선과 사후대책을 이건무 문화재청장에게 주문했다.

- <첨부1> 관련 법?규정?운영지침
- <첨부2>운영지침 제정이후 발굴문화재 평가액 및 신고자 포상액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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