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김선동] 학생 안전 강화 학교 사업, 졸속 추진 의혹
의원실
2010-10-06 00:00:00
95
조두순이 사건으로 시작된 학생안전강화학교, 정작 해당 학교는 선정되지 않아!
정부의 2011년 교육복지의 핵심, ‘청원경찰’은 단 한곳도 시행계획 없어...
□ 「학생안전강화학교」추진 배경 및 목적
○ 최근 학교내외에서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이은 성폭력 사건의 발생으로 학교 안전문제
가 크게 사회 이슈화되는 상황임.
-“가해자는 주로 성폭력․추행의 전과자”이며, 재개발지구 등 “안전취약지역”에 위치한
학교와 그 인근지역에서 범행
- 이에 따라, 재개발지역 등 학교 스스로 위험 환경요소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학교를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
□ 추진 경과
- ’10.6.23 : 청원경찰제 도입 등 「초등학교 365일 온종일 안전학교 만들기」발표
- ’10.6.23 :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 ’10.6.27 : 「정부의 아동안전 보완대책」대통령께 보고
- ’10.7~ 8.16 : 기재부와 예비비 확보 협의 및 국무회의 확정
□ 학생안전강화학교 선정 규모 및 기준
○ 기본 방침
- 학생안전강화학교는 교육청 및 경찰청의 안전취약 대상초등학교 조사결과를 토대로
선정 : 1,000개 초등학교
※ 안전취약대상학교 조사방법
경찰청-현장방문조사(‘10.6.14~‘10.6.30)
교육청-설문조사(‘10.7.12~‘10.7.30)
- 교육청과 경찰청에서 안전취약 학교로 동일하게 추천된 학교 중 학생 수 500명 이상 학교
를 우선 선정하고,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한 경찰청의 추천 학교를 차순위로 선정하는 등
고위험 안전취약 학교를 1~5순위 기준으로 선정
○ 선정 과정
- 시․도교육청 추천 :‘학교안전상황진단’ 결과, 재개발지역․다세대밀집지역․유해환경 우범
지역 등에 위치한 학교 20 추천(1,197개교)
- 시․도경찰청 추천 :‘전국일제방범진단’ 결과, 학생 안전이 매우 취약한 학교 20 추천
(1,212개교)
○선정 현황
"표"라서 생략 (첨부파일 참고)
□ 선정 지표의 문제점
- 학생안전강화학교의 취지와 목표는 학교에서만큼은 성폭행 및 납치 사건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데 있다.
- 그런데! 본 의원은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진 학생안전강화학교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학교안전강화사업의 선정부터 추진까지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 먼저, “교과부의 대상학교 선정방식” 이 문제다.
․ 교과부는 학교사정을 잘 알고 있는 교감선생님 혹은 해당업무 담당 선생님에 단위학교 학생
안전 보호 시스템 작동 실태 점검 통계표(제출용) 작성을 요청했다고 한다.
․ 총 5,854명 (초등학교 수)의 교감 선생님들의 총 51개 항목에 대해 느낀 바를 리커트척도
(5점척도)로 열심히 작성하였다.
․ 물론, 어떠한 기준도 없이 오로지 느낌으로 작성된 데이터라 실제 활용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 하지만, 지금 그 자료는 1,000개의 학생안전강화학교를 탄생시켰다.
- 또, “교과부의 대상학교 선정지침”도 문제다.
․성범죄 전과자 혹은 정신이상자가 많은 사는 지역과 적게 사는 지역의 편차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교육청과 경찰서 관내 일관된 비율( 20 )을 선정하라고 통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참고-2. 경찰청 학생안전강화학교(범죄취약학교) 선정기준]
- 여기에, “경찰청의 학생안전강화학교 선정 관련자료”도 오락가락이다.
경찰청의 보고서에 따르면(선정된 1000개 학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청
의 DB에는 있지만 1000개 학교에 포함되는 지는 확인이 불가),
․ 첫 번째, 학교 앞에 유동인구가 많아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 곳도 있고,
오히려 사람이 드물어 위험한 곳도 존재한다.
․ 두 번째, 학생 수가 적어서 위험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 학생 수가 많아서 위험하다고
하는 곳도 있다.
․ 세 번째, 심지어 많은 경찰서에서는 조사 선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성폭행, 성폭력의 안전을 다루고 있는 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부분도 있으며, 교통사고 처리를 예방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었다.
․ 네 번째, 다각적인 분석이 아닌 학교별로 하나의 사안 유무에 의해 선정된 곳도 있었다.
※ 경기지방청의 해당 지역 교육청인 성남교육청의 범죄취약학교 내용을 보면,
① 관내 초등학교 3곳이 모두 교내 출입문 CCTV 미설치로 인해 아동범죄 예방 취약 학교로
분류하였고,
② 3곳이 학교 “주변에” CCTV 미설치로 인해 선정되었으며,
③ 심지어, 녹색어머니회 미 구성으로 취약학교로 선정된 곳도 3곳이나 된다.
․ 다섯 번째, 인천청 동부교육청 관할 내 조사에는 학교주변이 원룸 및 다세대밀집지역로
다수를 차지해 해당 명단(안전취약학교)에 포함시킨 곳도 있다.
․ 여섯 번째, 시도별 몇몇 경찰청은 서민층 다세대 주택으로 인해 골목이 많아진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서민이 유해요소인지? 다세대 주택이 유해요소인지 이해가 어려워지는
대목이다.
․ 심지어,“저소득층 가정이 다수 산다” (시도별 다수)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학생이 다수 산다.” (울산청) 등의 내용으로 국민 대다수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고,
“홀아비가 많이 산다.” (울산청) 라는 황당한 이유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 이 쯤되면 할 말을 잃게 만든다.
□ 성폭력 발생학교가 학생안전강화학교에서 누락
- 본 의원은 부디 경찰청에서 어떠한 편견 없이 정확한 통계에서부터 이 자료가 작성되었기를
바라며, 또한, 이렇게 엉터리로 작성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잘 걸러주었기를
믿는다.
- 현재, 교과부와 경찰청에서는 해당 학교를 공개하지 않으니, 어떠한 기준에서 선정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 다만, 본 의원실에서는 몇 가지 의미 있는 항목에 대해, 이미 지정이 된 학생안전강화학교
명단과 대조해 볼 수 있었는데,
- 그 첫째가 “학교의 담장”이다.
․몇 해 전부터 지자체들은 “담장 없는 학교사업”과 “학교 공원화 사업” 등이란 명목 하에
학교의 담장을 없애왔다.
․하지만, 학교 담장의 유무는 교과부나 경찰청의 학교 안전 평가항목에도 있듯 출입 통제의
부분에 있어 학교의 담장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담장 없는 학교는 전국 1,188개 학교에 달하지만,
대조 결과 학생안전강화학교와의 중복율은 고작 221 곳에 머물렀다.
- 그리고, 두 번째가‘학교내 성폭력 발생 현황’이다.
․최근 3년간 성폭력 발생 초등학교 중 학생안전강화학교에 포함된 현황은 아래와 같다.
- 학생안전강화학교사업은 경찰청 학생안전강화학교(범죄취약학교) 선정기준에도
나와 있듯이, 조두순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 하지만 수치로도 확인하고 담당자와도 직접 확인을 해본 결과 이 학교(영등포 소재)는
학교안전강화학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국민을 속이고 있는‘청원경찰 배치’
- 교과부는 학생안전강화학교 사업의 경비인력을 당초 청원경찰 배치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불가 방침을 제시하자 청원경찰 또는
민간경비․ 배움터지킴이 형태로 확대․운영하기로 하기로 발표하기에 이른다.
-‘학생안전강화학교’ 정책 발표 때도 그랬고, 2011년 예산안이 확정 되었을 때도
‘청원경찰’을 배치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인양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 하지만, 교과부의 2010년, 2011년 계획과 예산을 살펴보면
시설비는 교과부의 예산, 인건비는 시도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본의원이 각시도 교육청에 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10년, 2011년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겠다고 답변을 한 교육청은 단 한곳도 없었다.
- 이유는, ‘청원경찰’은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으로 인력 유동성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인건비 측면에서 청원경찰이 배움터 지킴이의 3배, 민간경비의 1.33배에 달하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학교의 이미지가 실추되기 때문
에 배치할 수 없다는 교육청도 있었다.
[참고-5. 학교안전강화학교 지정에 따른 교육청별 경비인력]
-‘청원경찰 배치’는 2010년도 사업부터 불가능 한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지만 교과부는
아무 발표도 하지 않았고, 2011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었을 때도 ‘복지 예산’의 대표사업
으로 ‘청원경찰 1600명 배치’라는 홍보를 했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졸속으로 추진된 ‘학생안전강화학교’재검토 요구
- 본 의원은 교과부의 학생안전강화학교가 졸속으로 추진된 정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 혹시, 조두순 사건에 따른 국민적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졸속으로 학교를 선정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앞선다.
- 또, ‘청원경찰 배치’라는 핵심 정책이 막상 실행에 옮길 수 없는 현실에 부딪혔지만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
☞ 교과부는 실현 불가능한 ‘청원경찰’이라는 선전 문구를 삭제하고 선정기준도 새로 마련해
서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학생안전강화학교’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학생안전강화학교 사업의 재검토를 장관에게 건의한다.
※ 문의사항 연락처 : 박찬용 비서관(010-2705-0606, 02-784-5033)
※ 참고자료는 발송된 메일 참고
정부의 2011년 교육복지의 핵심, ‘청원경찰’은 단 한곳도 시행계획 없어...
□ 「학생안전강화학교」추진 배경 및 목적
○ 최근 학교내외에서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이은 성폭력 사건의 발생으로 학교 안전문제
가 크게 사회 이슈화되는 상황임.
-“가해자는 주로 성폭력․추행의 전과자”이며, 재개발지구 등 “안전취약지역”에 위치한
학교와 그 인근지역에서 범행
- 이에 따라, 재개발지역 등 학교 스스로 위험 환경요소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학교를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
□ 추진 경과
- ’10.6.23 : 청원경찰제 도입 등 「초등학교 365일 온종일 안전학교 만들기」발표
- ’10.6.23 :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 ’10.6.27 : 「정부의 아동안전 보완대책」대통령께 보고
- ’10.7~ 8.16 : 기재부와 예비비 확보 협의 및 국무회의 확정
□ 학생안전강화학교 선정 규모 및 기준
○ 기본 방침
- 학생안전강화학교는 교육청 및 경찰청의 안전취약 대상초등학교 조사결과를 토대로
선정 : 1,000개 초등학교
※ 안전취약대상학교 조사방법
경찰청-현장방문조사(‘10.6.14~‘10.6.30)
교육청-설문조사(‘10.7.12~‘10.7.30)
- 교육청과 경찰청에서 안전취약 학교로 동일하게 추천된 학교 중 학생 수 500명 이상 학교
를 우선 선정하고,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한 경찰청의 추천 학교를 차순위로 선정하는 등
고위험 안전취약 학교를 1~5순위 기준으로 선정
○ 선정 과정
- 시․도교육청 추천 :‘학교안전상황진단’ 결과, 재개발지역․다세대밀집지역․유해환경 우범
지역 등에 위치한 학교 20 추천(1,197개교)
- 시․도경찰청 추천 :‘전국일제방범진단’ 결과, 학생 안전이 매우 취약한 학교 20 추천
(1,212개교)
○선정 현황
"표"라서 생략 (첨부파일 참고)
□ 선정 지표의 문제점
- 학생안전강화학교의 취지와 목표는 학교에서만큼은 성폭행 및 납치 사건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데 있다.
- 그런데! 본 의원은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진 학생안전강화학교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학교안전강화사업의 선정부터 추진까지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 먼저, “교과부의 대상학교 선정방식” 이 문제다.
․ 교과부는 학교사정을 잘 알고 있는 교감선생님 혹은 해당업무 담당 선생님에 단위학교 학생
안전 보호 시스템 작동 실태 점검 통계표(제출용) 작성을 요청했다고 한다.
․ 총 5,854명 (초등학교 수)의 교감 선생님들의 총 51개 항목에 대해 느낀 바를 리커트척도
(5점척도)로 열심히 작성하였다.
․ 물론, 어떠한 기준도 없이 오로지 느낌으로 작성된 데이터라 실제 활용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 하지만, 지금 그 자료는 1,000개의 학생안전강화학교를 탄생시켰다.
- 또, “교과부의 대상학교 선정지침”도 문제다.
․성범죄 전과자 혹은 정신이상자가 많은 사는 지역과 적게 사는 지역의 편차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교육청과 경찰서 관내 일관된 비율( 20 )을 선정하라고 통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참고-2. 경찰청 학생안전강화학교(범죄취약학교) 선정기준]
- 여기에, “경찰청의 학생안전강화학교 선정 관련자료”도 오락가락이다.
경찰청의 보고서에 따르면(선정된 1000개 학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청
의 DB에는 있지만 1000개 학교에 포함되는 지는 확인이 불가),
․ 첫 번째, 학교 앞에 유동인구가 많아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 곳도 있고,
오히려 사람이 드물어 위험한 곳도 존재한다.
․ 두 번째, 학생 수가 적어서 위험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 학생 수가 많아서 위험하다고
하는 곳도 있다.
․ 세 번째, 심지어 많은 경찰서에서는 조사 선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성폭행, 성폭력의 안전을 다루고 있는 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부분도 있으며, 교통사고 처리를 예방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었다.
․ 네 번째, 다각적인 분석이 아닌 학교별로 하나의 사안 유무에 의해 선정된 곳도 있었다.
※ 경기지방청의 해당 지역 교육청인 성남교육청의 범죄취약학교 내용을 보면,
① 관내 초등학교 3곳이 모두 교내 출입문 CCTV 미설치로 인해 아동범죄 예방 취약 학교로
분류하였고,
② 3곳이 학교 “주변에” CCTV 미설치로 인해 선정되었으며,
③ 심지어, 녹색어머니회 미 구성으로 취약학교로 선정된 곳도 3곳이나 된다.
․ 다섯 번째, 인천청 동부교육청 관할 내 조사에는 학교주변이 원룸 및 다세대밀집지역로
다수를 차지해 해당 명단(안전취약학교)에 포함시킨 곳도 있다.
․ 여섯 번째, 시도별 몇몇 경찰청은 서민층 다세대 주택으로 인해 골목이 많아진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서민이 유해요소인지? 다세대 주택이 유해요소인지 이해가 어려워지는
대목이다.
․ 심지어,“저소득층 가정이 다수 산다” (시도별 다수)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학생이 다수 산다.” (울산청) 등의 내용으로 국민 대다수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고,
“홀아비가 많이 산다.” (울산청) 라는 황당한 이유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 이 쯤되면 할 말을 잃게 만든다.
□ 성폭력 발생학교가 학생안전강화학교에서 누락
- 본 의원은 부디 경찰청에서 어떠한 편견 없이 정확한 통계에서부터 이 자료가 작성되었기를
바라며, 또한, 이렇게 엉터리로 작성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잘 걸러주었기를
믿는다.
- 현재, 교과부와 경찰청에서는 해당 학교를 공개하지 않으니, 어떠한 기준에서 선정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 다만, 본 의원실에서는 몇 가지 의미 있는 항목에 대해, 이미 지정이 된 학생안전강화학교
명단과 대조해 볼 수 있었는데,
- 그 첫째가 “학교의 담장”이다.
․몇 해 전부터 지자체들은 “담장 없는 학교사업”과 “학교 공원화 사업” 등이란 명목 하에
학교의 담장을 없애왔다.
․하지만, 학교 담장의 유무는 교과부나 경찰청의 학교 안전 평가항목에도 있듯 출입 통제의
부분에 있어 학교의 담장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담장 없는 학교는 전국 1,188개 학교에 달하지만,
대조 결과 학생안전강화학교와의 중복율은 고작 221 곳에 머물렀다.
- 그리고, 두 번째가‘학교내 성폭력 발생 현황’이다.
․최근 3년간 성폭력 발생 초등학교 중 학생안전강화학교에 포함된 현황은 아래와 같다.
- 학생안전강화학교사업은 경찰청 학생안전강화학교(범죄취약학교) 선정기준에도
나와 있듯이, 조두순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 하지만 수치로도 확인하고 담당자와도 직접 확인을 해본 결과 이 학교(영등포 소재)는
학교안전강화학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국민을 속이고 있는‘청원경찰 배치’
- 교과부는 학생안전강화학교 사업의 경비인력을 당초 청원경찰 배치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불가 방침을 제시하자 청원경찰 또는
민간경비․ 배움터지킴이 형태로 확대․운영하기로 하기로 발표하기에 이른다.
-‘학생안전강화학교’ 정책 발표 때도 그랬고, 2011년 예산안이 확정 되었을 때도
‘청원경찰’을 배치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인양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 하지만, 교과부의 2010년, 2011년 계획과 예산을 살펴보면
시설비는 교과부의 예산, 인건비는 시도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본의원이 각시도 교육청에 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10년, 2011년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겠다고 답변을 한 교육청은 단 한곳도 없었다.
- 이유는, ‘청원경찰’은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으로 인력 유동성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인건비 측면에서 청원경찰이 배움터 지킴이의 3배, 민간경비의 1.33배에 달하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학교의 이미지가 실추되기 때문
에 배치할 수 없다는 교육청도 있었다.
[참고-5. 학교안전강화학교 지정에 따른 교육청별 경비인력]
-‘청원경찰 배치’는 2010년도 사업부터 불가능 한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지만 교과부는
아무 발표도 하지 않았고, 2011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었을 때도 ‘복지 예산’의 대표사업
으로 ‘청원경찰 1600명 배치’라는 홍보를 했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졸속으로 추진된 ‘학생안전강화학교’재검토 요구
- 본 의원은 교과부의 학생안전강화학교가 졸속으로 추진된 정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 혹시, 조두순 사건에 따른 국민적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졸속으로 학교를 선정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앞선다.
- 또, ‘청원경찰 배치’라는 핵심 정책이 막상 실행에 옮길 수 없는 현실에 부딪혔지만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
☞ 교과부는 실현 불가능한 ‘청원경찰’이라는 선전 문구를 삭제하고 선정기준도 새로 마련해
서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학생안전강화학교’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학생안전강화학교 사업의 재검토를 장관에게 건의한다.
※ 문의사항 연락처 : 박찬용 비서관(010-2705-0606, 02-784-5033)
※ 참고자료는 발송된 메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