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전여옥의원] 이름뿐인 물사용 협약 안 지키고 안 낸다!


이름뿐인 물사용 협약 안 지키고 안 낸다!

● ‘물사용 협약’은 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가 광역상수도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수자원공사의 용수를 일정량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벌과금을 부과 받기로 한 협약이다.

● 하지만 전여옥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8년 이후 6개 지자체에서 협약을 위반한 경우가 총 82회로 245백만원 벌과금이 부과되어야 했지만 충주시로부터 15백만원만 징수(징수율 6)하고 다른 곳은 부과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상수도 가동률 67에 불과,
33개 시설중 75인 20개소가 적정가동률 미달

● 2009년 기준 광역상수도 가동률은 67에 불과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관리 중인 33개 광역 상수도 시설 중 75인 20개소가 적정가동률(75)에 미달되고 있었다. 하지만 수공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자체와의 협약 상 합의도 강제하지 않고 있어 말뿐인 과잉시설 방지 노력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