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부 제2일차 정하균의원 보도자료5]장애인생산품 계약대행, 공공기간에 맡길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장애인생산품 계약대행, 공공기간에 맡길게 아니라, 미국과 같이 민간단체에 맡겨야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상의 업무수행기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도 추가 지정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5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이하 우선구매특별법)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외에 민간단체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도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서 2007년 연구 의뢰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및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 연구보고서를 보면, ‘업무수행기관은 미국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중앙조달기구인 NISH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중앙조달기구인 NIB를 예를 들어 민간단체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정되었다



또한 2009년 12월 복지부 담당자와 한국장애인개발원 업무수행기관 담당자가 제출한 “미연방 장애인생산품구매위원회 등 관련기관 해외견학 보고”를 보면, ‘NISH와 NIB의 수입예산은 판매수수료(4)로서 이를 통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매출이 곧 수입과 직결되기에 적극적인 판촉활동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정의원은 진수희 “장관에게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같이 봉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공공기관이 판촉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는가? 아니면, 판촉이 안 되면 수입이 없어 운영자체가 어려운 민간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하겠는가?”를 질문하였다.



끝으로 정의원은 진수희 장관에게 우선구매특별법에 의한 업무수행기관의 여러 가지 역할 중, 품질 및 기관 인증사업과 같은 것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같은 공공기관이 해야 되겠지만,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약대행 업무에 대해서는 미국과 같이 민간단체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를 업무수행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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