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부 제2일차 정하균의원 보도자료4]복지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한 성과관리, 허점투성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복지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한 성과관리, 허점투성이



- ‘장애인 LPG 지원사업’, 어차피 없어질 사업이란 이유로
아예 평가도 안 해 -



- 저절로 증가할 지표를 평가지표로 잡으니,
엉망으로 일해도 목표는 자동 달성돼 -



- 작년보다 낮은 목표 잡으니, 초과달성은 ‘누워서 떡먹기’ -



- 금년 목표 미달률 10.5로 포장됐지만,
전년도 실적 이하의 실적이 22.9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5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보건복지부의 성과보고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애인 LPG 지원사업’, 어차피 없어질 사업이란 이유로 아예 평가도 안 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매년 성과평가를 하며, 성과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여러 사업 중,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은 성과목표는 있었지만, 본래 예정되어 있었던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다. 올해 7월로 종료된 사업이라서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참고자료 1’ 참조)이다.



이에 정의원은, “중간에 종료되더라도,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이니 최선을 다해 집행하고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럼 어차피 없어지는 사업이니, 엉망진창으로 사업진행을 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2010년 6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2009년에 실시한 사업 내용을 평가하는데, 앞으로 종료될 예정이라고 해서 평가를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은, 장애인들이 덜 내도 될 세금을 더 낸 뒤 다시 되돌려주는 성격의 지원사업인데도, 정부가 형평성 등을 이유로 폐지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장애인 단체들이 보건복지부에 거세게 항의하여 왔었다. 이런 차원에서, 정의원은,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장애인들의 원성을 의식하여, 논리도 맞지 않는 핑계를 대며 슬그머니 피해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저절로 증가할 지표를 평가지표로 잡으니, 엉망으로 일해도 목표는 자동 달성돼



보건복지부의 ‘성과목표 Ⅰ-3’을 보면, 그 목표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삶의 질 개선’인 바, 그에 대한 평가지표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수혜율’로 되어 있다. 그런데 ‘활동보조서비스 수혜율’이란 것은, 활동보조 예산 증가와 관련 있는 지표로, 활동보조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활동보조서비스 수혜율’은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장애인의 소득이 보장되고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성실히 펼쳐야 할 것이고, 그 평가는 복지부 직원들의 노력 결과로, 소득보장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어, 결국 ‘삶의 질이 개선되었는가?’를 지표로 삼아야 할 것인데, 저절로 증가할 ‘활동보조서비스 수혜율’을 평가지표로 잡으니, 복지부 직원들이 업무를 엉망으로 해도, 성과목표는 무조건 달성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서, 정의원은, “이게 과연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제정 취지에 맞는 평가방식인가?”라고 비판했다.



작년보다 낮은 목표 잡으니, 초과달성은 ‘누워서 떡먹기’
금년 목표 미달률 10.5로 포장됐지만, 전년도 실적 이하의 실적이 22.9



정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의 성과보고서 중에서, 비교되는 전년도 목표와 실적이 있고, 수치비교가 가능한 양적평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총 266개의 성과지표가 있었는데, 이 중 28건이 목표에 미달되어 2009년도 ‘당해년도 목표 대비 실적미달률’은 10.5 정도가 나왔다. 한편, 전년도 실적과 금년도 실적을 비교해보면, 전체 266건 중 61건인 22.9가 전년 실적 이하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실적 달성정도 평가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전년 실적보다도 낮게 목표를 잡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의원은, “간단히 말해서 올해 말 실적의 수준이 100건 정도라고 할 때, 내년도의 성과목표를 90건으로 낮게 잡으면, 목표 초과달성은 그야 말로 ‘누워서 떡 먹기’ 아니겠냐?”며, “성과관리를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하는 것인데, 이처럼 ‘조삼모사’식으로 목표를 세운다면, 보고만을 위한 성과관리밖에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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